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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차 불명확한 ‘층간소음’, 확 달라질 수 없나(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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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차 불명확한 ‘층간소음’, 확 달라질 수 없나(中)
  • 이주은‧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2.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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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시리즈 中] 건설사 스스로 '층간소음' 사회적 의무 가질리 만무
국토부와 행복청, 세종시 등 관계 기관 역할 절실... '층간소음 기준' 애매모호
최근 분양한 산울동 '층간소음' 특화 홍보, 실체는 있나... 세아연 등 시민사회, 자체 노력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연합회가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연합회가 지난 2019년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포스트 이주은‧김민주 기자] 입주민들에겐 딜레마와도 같은 ‘층간소음’. 

‘일상 전쟁이자 사투’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해는 막심하나, 대부분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실제 이웃과 다툼이나 화를 우려해 참기 일쑤고, 아파트 단지 가치 하락을 걱정하는 시선도 늘 신경쓰인다. 

그래서 세종시 아파트 내부 ‘층간소음’ 실태는 불명확하다. 참다못한 주민들의 민원 정도만 수면 위로 올라올 뿐이다. 

건설사가 비용 손실을 감수하고 입주민들의 이 같은 심정을 십분 헤아려주면 좋겠으나, 그들은 영업이익을 내야하는 민간 기업일 뿐이다. 

 
글 싣는 순서

상(上). ‘층간소음 참극’,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 없다 
중(中). 실태조차 불명확한 ‘층간소음’, 확 달라질 수 없나
하(下). ‘층간소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 행복청 권한 넘겨받은 세종시, 층간소음 '기준'은 있나


결국 관계 기관의 제도 개선이나 중재 노력 밖에 답이 없는 상황. 

환경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지자체 등을 대신해 ‘민원 창구’가 되고 있으나 입주민들의 근본적인 대책 요구를 해갈하는데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와 협업을 통해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보다 더 다가설 순 없을까. 

행복도시건설청은 과거 이 같은 민원이 쏟아지자, 지난 2015년 11월 나름의 기준을 공표한 바 있다. 3등급 이상의 우수 완충재를 사용하고, 일반적 바닥구조 대비 20mm 이상 두께를 강화한 승인안을 제시했다. 

또 공동주택 사용검사 과정에서 공인기관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설계가 적용된 새롬동과 다정동, 소담동, 반곡동 신규 입주 단지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이 기준안이 발표된 이후 만난 정부부처의 한 공직자는 “반드시 바로잡고 싶은 영역이 ‘층간소음’이다. 건설사들의 꼼수와 이를 봐주는 경향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는 퇴직한 그 공직자에게도 늘 아쉬운 대목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다. 

2019년 1생활권 한 아파트 단지에선 층간소음으로 추정되는 이웃간 다툼이 참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 권한이 지난해 초 세종시로 완전히 옮겨온 뒤 맞이한 2021년. 한 공직자의 이 같은 지적과 시민들의 체감지수로 보면, 사실상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가장 최근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인 해밀동(6-4생활권)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는 ▲경량 41~52데시벨(기준 58데시벨 이하) ▲중량 45~50데시벨(기준 50데시벨 이하)로 모두 기준치를 충족했다.   

층간소음 방지 기술 적용안의 공모지침 반영, 입주 예정자가 직접 선정한 세대에 대한 공인기관 수치 측정 의뢰 등의 내용이 실천된 흐름이다.  

외형상 수치가 주민들의 체감지수에 반영될 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이곳 주민들이 앞으로 1년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어떤 반응이 나올 지가 관전 포인트다. 

주택 건축 인허가 권한을 넘겨받은 세종시의 역할이 중요해진 배경이다. 

행복도시건설청과 LH가 지난해 보도자료로 배포한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파트' ⓒ행복청

그 기대를 안고 선보인 주택 단지가 바로 산울동(6-3생활권)이다. H2, H3블록의 설계 공모 가이드라인에는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해 삶의 질 향상 기대를 모았다. 

이에 본지 기자가 기존과 다른 차별성을 물었다. 아쉽게도 선언적 구호였을 뿐, 뚜렷한 지표나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 기준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강화 방침이나 실질적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권한을 넘겨받은 시가 시급히 재정비해야할 숙제로 부각된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혼합 무량판 구조로 지어지고, 이는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기둥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충격 전달을 감소시킨다. 또 바닥 두께는 층간소음 기준보다 40mm 두꺼운 250mm로 설계됐다.’ 단지 금호건설·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제시한 홍보 문구만 있을 뿐이었다. 


◎ 시민사회 '층간소음 저감' 캠페인 병행... 실효 거둘까? 


세아연이 진행 중인 층간소음 저감 캠페인. 사진은 학생들이 그린 그림 ⓒ세아연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이하 세아연) 등 시민사회가 이 같은 사회적 문제에 늘 관심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현옥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연합회 회장은 “2019년 5월 집회 이후 입주 아파트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단 역할이 강화됐고, 공동주택 시공 후 층간소음 발생시 차음재를 넣은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등급이 1~7까지 다양한데, 직접 확인을 못하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사전 점검제.

전문가와 시민, 입주자 대표가 공사현장에서 실제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인 제도고 타 지역에서도 일부 적용되고 있다. 법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 조치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기축(기존) 아파트는 입주 세대 자체 노력으로 개선하는 방법 밖에 없다. 방음매트를 깔거나 슬리퍼를 착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애완견을 홀로 두지 않기도 필수 에티켓으로 제시했다.  

신규 아파트가 이에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사전 점검제가 있는 지도 모르는 세대가 대부분이고, 그 효과도 실생활에선 느끼끼 어렵다. 

김 회장은 “이런저런 노력과 캠페인이 이어졌으나 코로나 19로 늘어난 집콕 시간으로 층간소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우리집 거실은 아랫집의 천정이다’란 에티켓 방송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아연은 올해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재활용품을 활용한 슬리퍼를 제작, 무료 배포에 나서는 한편, ‘층간소음’을 주제로 한 온라인 사생대회도 연다.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 설치 중인 소통게시판. 이웃간 소통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문화로 보급 중인 ‘소통게시판’의 확산도 도모한다. 소통게시판은 엘리베이터에 설치, 이웃간의 에티켓을 따뜻한 언어로 표현하는 공간이다. 다만 개인 정보(세대 호수) 노출은 보완 과제로 남아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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