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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이태환·김원식 의원 당원자격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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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이태환·김원식 의원 당원자격 정지’ 결정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1.27 12: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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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27일 오전 심의 결과 발표
26일 회의 거쳐 '이태환 의원 1년 6월, 김원식 의원 2년' 당원 자격정지 결정
해당 시의원에 대한 통보 예고... 재심 가능성과 검찰 수사 결과가 남은 변수
지난해 부적절한 부동산 자산 증식 의혹과 불법 건축물 문제에 직면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왼쪽)과 김원식 시의원(오른쪽)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좌)과 김원식 시의원(우)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태환·김원식 세종시의원이 27일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6일 시당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27일 심의 결과를 공표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선출직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2명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했다. 

징계는 '이태환 의원 1년 6월', '김원식 의원 2년'의 당원자격 정지. 내부에선 '제명' 또는 '당원자격 정지' 등 징계 수위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0월 8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윤리심판원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단은 그동안 ▲해당 시의원이 제출한 관련 자료 24건 ▲현장 조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획득한 26건의 시청 자료 ▲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해왔다. 

이번 제4차 회의는 조사단의 보고서와 해당 의원 2명의 출석 소명으로 진행됐으며, 징계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됐다.

당원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야 한다는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2장 제6조 3항에 따라 이뤄졌다. 

조치원 서북부개발지구(보상률 90% 임박) 내 부동산 매입과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등이 논쟁 요소로 부각됐다. 

당외 5명과 당내 4명 등 모두 9명 심판위원 중 4명은 제명 의견, 과반수 이상인 5명은 '당원자격 정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두 의원의 불법 증축 관련 의혹과 김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 개조 및 아스콘 도로포장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7조(징계시효)에 따른 공소시효 3년이 경과한 이유로 각하됐다.

김 의원의 소나무 무상취득에 따른 금품수수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심사 계속'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세종시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고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환·김원식 의원에게는 아직 개인 통보 절차가 남아 민주당 세종시당의 결정 내용이 내용증명으로 각각 발송될 예정이다. 또 시당 윤리심판원 결정은 중앙당 윤리위로 회부되고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 

당사자들이 재심 신청 여부와 검찰 수사 결과가 변수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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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주민 2021-01-29 15:17:16
그런 거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닌데 거참.... 젊고 일 잘할 것 같더니 실망만 시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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