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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시, 지역별 명칭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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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시, 지역별 명칭 헷갈린다
  • 홍석하
  • 승인 2012.12.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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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편입지역, 읍면·동지역. 원·신도심 명칭정리 필요하다

市 균형발전담당관실은 지난 7일 "세종시 내 지역별 명칭과 관련해 전체지역의 공동체성과 지역별 주체성, 확연한 구분이 표현되는 명칭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편입지역’이라는 용어가 갖는 피동성을 극복하기 위해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이라는 개념보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표현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당한 용어를 찾을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市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국토해양부와 행복청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지역을 특징짓는 용어통일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렵사리 찾아낸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도 쉽지 않아 보인다. 市에서 제공하는 세종시관할구역도에는 예정지역 중 첫마을과 1, 2, 3단계 공사구간은 한솔동으로 장남평야와 나머지 지역은 연기면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예정지역 안에서도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나눠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을 통칭하는 명칭의 혼란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과 세종시설치법의 관할구역의 차이에서 발생했다.

2010년 12월8일 통과된 세종시설치법에 의하면 세종시는 연기군 잔여지역이 관할구역에 포함돼 총 465㎢의 면적을 갖게 됐다.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구역은 예정지역 73㎢, 주변지역 297㎢였으나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해 세종시로 지정한 것이다.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상 세종시 중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은 ‘예정지역’이라 부르고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주변지역’이라 부른다. 그러나 주변지역은 2009년 12월 각종 규제가 전면 해제돼 이름만 남아있다. 세종시설치법에는 기존 연기군을 포함해 모두가 세종시로, 특정 지역의 명칭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또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국토해양부 소관법률이고, 세종시설치법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로 소관부처도 다르고 입법취지나 시기, 관할구역도 달라 명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통은 행정도시건설특볍법에 의거 예정지역을 ‘건설 예정지역’, ‘행복도시’라 부르고 부강과 장군면을 ‘주변지역’ 나머지 지역을 ‘추가 편입지역’으로 부르기도 한다.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에서 수립한 ‘세종시 중장기발전방안’에서도 지역별 명칭을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으로 분리했다. 일부에서는 기존 연기군 중심의 시각을 앞세워 당초 주변지역인 부강과 장군면을 편입지역으로 인식해서 이들 지역을 편입지역으로 지칭해 해당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행복청은 건설 예정지역을 행정도시가 아닌 ‘행복도시’로 지칭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이전으로 행정중심기능이 정상적으로 이전하고 있어 향후 복합기능과 +∝ 기능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줄여 ‘행복도시’로 부르고 있다.

홍석하 기자 hong867@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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