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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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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기간 연장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1.01.08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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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여파로 긴급복지지원 기간 3월까지 연장
한시적 기준 완화... 3개월 후 재지원 가능
7일 시청 정음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7일 시청 정음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세종시가 긴급복지지원 사업 기간을 오는 3월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질병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사업이다.

기존에는 동일 위기 사유 또는 동일 질병인 경우 2년 이내 다시 지원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적용으로 1억 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 지원은 42만 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비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기초생계 급여 등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620가구를 대상으로 1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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