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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출범, 세종시도 접수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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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출범, 세종시도 접수 스타트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2.1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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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미해결 과제부터 의문사, 학살, 인권 침해 모두 포함 
'NO JAPAN' 촛불을 들고있는 세종호수공원의 소녀상.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이 없다면, 진실의 촛불은 꺼지지 않은 채 활활 타오를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이 없다면, 진실의 촛불은 꺼지지 않은 채 활활 타오를 것이다. 사진은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사진=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규명 사건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 6월 9일 개정·공포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지난 10일 시행됨에 따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활동에 발맞춰가는 의미다. 

범위는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적대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기타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 등을 포함한다.  

1기 위원회에서 규명하지 못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도 진실을 찾을 기회가 생겼다. 

신청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시·도나 서울 진실화해위원회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우편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피해자·유가족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 혈족이거나 4촌 이내 인척·배우자다.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 규명 사건의 자세한 범위와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http://www.pasthistory.go.kr)이나 세종시 누리집(http://www.sej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진실규명 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사건 신청,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그간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사건을 접수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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