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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디데이, 대안 교통수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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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디데이, 대안 교통수단될까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12.1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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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전동킥보드 10일부터 자전거 도로 위 합법 주행 허용
여전히 '보행 안전 위협', '킥라니' 오명 여전... 관련 규정 철저히 준수해야
안전헬멧 착용, 1인 이상 탑승 금지, 정해진 구역 반납 등 숱한 숙제...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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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존 (사진=정은진)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교통수단의 새로운 혁명을 가져올까, 아니면 보행을 위협하는 무법자가 될까.'  

10일 퍼스널 모빌리티(PM, 1인 교통수단)라 명명된 '전동킥보드'의 등장을 두고 하는 얘기다. 전동킥보드는 이제 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 위를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는 디데이를 맞이했다.  

지난해 전기자전거에 이어 규제 완화 환경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보행을 위협하는 무법자로 인식돼왔던게 사실. 이렇다할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각종 사고의 온상이 되어 왔다는 지적을 한 몸에 받아왔다. 

더욱이 안전모 착용 없이 1기에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도 있어 기성 세대의 우려를 키웠다. 

정부는 지난 5월 뒤늦은 합법화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담긴 전동킥보드 규정은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 이용 가능 ▲최대 시속 25km 이하, 킥보드 차체 중량 39kg 미만 제한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자전거 도로와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 가능 등으로 요약된다. 

외형상 안전 기준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안전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았다. 

결국 국회 차원의 개인형 모빌리티 규제 법안이 추가로 개정됐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만 16세 이상 면허취득자로 이용 연령대를 높였고 이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운전자·동승자 안전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야간 등화장치 미사용 및 발광장치 미착용 ▲음주·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위 처벌을 할 수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내년 4월 9일 이후에나 시행되기 때문에 당분간 전동킥보드 공급자와 이용자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전동킥보드의 생활 속 정착에 얼마나 기여할 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가 가져올 교통혁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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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업체들. 

기술 발전의 맹신과 혐오, 중간 지점 찾아야 

'테크노 포비아'. 새로운 기술과 발전되는 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와 혐오를 뜻하는 단어다. 

퍼스널 모빌리티(PM) 전동킥보드는 유독 혐오의 중심에 섰다. 발전가능성이 높은 미래형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낯설음은 혐오감의 증폭을 가져왔다.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겪는 스트레스인 '테크노 스트레스'와도 결부된다. 

이 용어는 1983년 미국 심리학자 크레이그 브로드(Craig Brod)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심리적 장애를 겪는 '테크노 불안형'과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테크노 의존형'.

크레이그 브로드에 따르면 상반된 두개의 유형 모두 '테크노 스트레스'를 가져온다고 한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일상에선 3~4년 전부터 보급됐음에도 이제야 법제화된 배경이다. 테크노 의존형보다 불안형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한 부분도 있다. 

벌써부터 업체간 경쟁적인 운영이 본격화된 전동킥보드. 이제는 무조건 위험하다고 배척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호기심은 무서움을 이긴다'는 말처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하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 아니고 원동기도 아니다. 그 중간에 들어가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관련 면허 법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과도기로서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것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세종시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거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선진적 안전의식 당부도 잊지 않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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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한대에 성인 둘이서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사진=정은진)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정착, 운영자‧이용자‧지자체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킥라니'란 오명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차도나 인도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고라니를 비유한 신조어다.  

전동킥보드는 속도 25km 이하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신호를 잘 지켜야 하며, 횡단보도에선 손으로 끌고가야 하는 등 자전거 안전규정과 유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또 가능한 헬멧 등 안전장비를 써야하며 주위를 잘 살펴가며 운행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다. 야간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켜야하고, 운행시 밝은 옷을 입어야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다.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전국 최상에 속하는 세종시 신도심.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에는 최적이라 할 수 있다.

세종시가 미래형 공유 전동킥보드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이유다. 전용 주차존을 설치해 무분별한 길거리 방치 문제도 줄여갈 계획이다. 

성인 2명 이상이 탑승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은 관리 대상이다.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선 이용자의 안전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환경 정비도 절실해보인다. 

자전거도로 역시 돌발 상황에 대비한 지속적 정비가 필수적이고,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공급자의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보험 상품 역시 제도화 필요성을 안고 있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에서 운행되는 대부분의 공유킥보드의 경우 보험마련이 되어 있다. 세종시 정식협력업체인 알파카가 보험 처리 한도가 가장 높다. 사고시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영사에 연락해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길거리 무단 정차 등의 문제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아무데나 정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운영자 또한 킥보드가 잘 보이도록 아무데나 비치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 단순 공유 전동킥보드를 '수익' 구조로만 보는 업체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도는 사고 발생 후 경증 유무가 자전거에 비해 7배나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 위를 합법으로 달리게 된 10일. 앞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안전망 구축에 대한 합일점은 지역 사회가 함께 풀어야할 남은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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