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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세종시 개발이익’ 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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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세종시 개발이익’ 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12.07 16: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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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단체, 7일 성명 발표 
막대한 이익 올리고도 재투자엔 나몰라라 지적... 관련 법 위반 간주 
이해찬 대표부터 세종시의회, 시민사회까지 지속 주장... LH 수용은 미지수 
어진동 LH 세종특별본부 전경. ⓒ정은진
어진동 LH 세종특별본부 전경. ⓒ정은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개발 특수로 한 몫을 단단히 챙겼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최고가 낙찰제로 상업용지 공급과 경쟁입찰 방식의 아파트 공급용지 차익 등을 두고 하는 얘기다. 

LH가 2030년까지 행복도시 사업비로 14조 원을 투입한다고는 하나 대부분 보상비 항목일 뿐, 허울좋은 투자란 인식도 강하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시절부터 ‘LH의 개발부담금(투자수익금)’ 환수 요구가 계속되는 배경이다. 올 들어선 세종시의회에 이어 시민사회가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세종시민행동(준) 등으로 구성된 (가)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가 7일 한자리에서 만나 LH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했다. 황순덕 전 연기군의회 의장(사진 왼쪽부터 두번째)과 이세영 변호사(세번째), 김해식 세종참여연대 대표(네번째), 성은정 사무처장(사진 우측부터 두번째), 박병남 세종시 생활개선세종시협 사무국장(우측 첫번째) 등이 함께 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세종시민행동(준) 등으로 구성된 (가)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는 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다시 반번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황순덕 전 연기군의회 의장과 김해식 세종참여연대 대표 및 성은정 사무처장, 박병남 세종시 생활개선세종시협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LH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로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개발이익 대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이익은 주택‧상업 등의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데서 비롯한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했다. 

시민사회는 “LH는 “현재로선 개발사업 일부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 즈음 이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체 건설사업 중 일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준공 시점부터 5개월 이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결국 1~3생활권을 중심으로 일부 주택‧상업 등의 부지가 준공된 만큼, LH가 당연히 개발부담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동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시민사회단체는 “LH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무법에 불과하고 국토부의 유권해석조차 무시하는 처사”라며 “세종시에 대한 개발이익은 세종시에 반드시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LH의 꼼수도 끄집어냈다.

관련 법상 5개월이 지나 5년이 지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5년의 시간만 흘려보내겠다는 태도의 다른 이름이란 얘기다. 

세종시의 분발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인 세종시가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며 “조속히 LH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LH가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종시는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마냥 기다리다가 5년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LH의 행복도시 투자액은 지난 2016년 8월 기준 10조 7466억 원이고, 이중 회수액은 8조 6872억 원으로 81% 회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액은 토지매각 회수비용 7조5280억 원과 부대비용, 자본비용, 매각분에 대한 분할납부 예정수입을 합한 금액이다. 

올 들어 재산정한 개발부담금은 지난 4년 전과 더 큰 격차를 보였다. 

앞으로 인수받을 110개 공공시설물의 운영비를 감안하면, 최대 1조 원을 환수받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5월 세종시의회 지적사항에 의해 확인된 부분이다. 

시는 일단 1차 사업 준공지역인 2~3생활권에 한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LH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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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020-12-07 19:25:23
청사 주변에 KTX역좀 만들어주세요.
세종시민의 로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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