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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수막 정비' 선택적 수거, 기준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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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현수막 정비' 선택적 수거, 기준은 있나?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11.2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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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청사관리본부 및 세종시, 매월 1~2회 정기 합동 점검 및 철거
정부청사 시위·집회 현수막만 주로 철거 후 폐기... 공공기관, 정치인 현수막은 묵인
일부 상업성 있는 현수막도 철거에 하세월... 한국옥외광고센터 규정으로 책임 떠넘겨
정부세종청사 부근에서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엿가락 기준으로 치우고 싶은 것만 치우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세종시'.

지난 10일 또 한번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230여 장이 수거와 함께 폐기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이날 세종시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명목에서다.  

문제 인식은 정부세종청사 주변의 시위·집회 현수막은 '불법'이란 명목 아래 폐기됐으나, 신도심 곳곳의 불법 현수막은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데서 출발한다. 

유독 지자체가 내건 현수막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된 불법 현수막과 부착물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라 지적했고, 이와 관련 세종시 및 세종경찰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사 주변 환경정비’를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는 설명. 

세종시에서 진행됐던 민주노총 결의대회.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관련 부처들이 입주하면서 집회가 빈번하다. 집회 전·후로 불법 현수막이 많이 부착된다. (사진=정은진)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시와 공동으로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인력과 차량, 장비 등을 동원해 불법 현수막 등 집회 관련 용품을 수거·정비하고, 청사 주변을 청소하고 있다. 

일평균 8건의 집회와 시위가 열리고 여기서 적게는 3장부터 많게는 30장까지 불법 현수막이 내걸리기 때문이다. 시위가 끝난 후에도 청사 주변 가로수와 전봇대, 울타리에 부착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다. 

일반 국민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이나 불법이기에 수시 철거되고 있다. 

여기서 형평성 문제가 뒤따른다. 다른 신도심 지역에는 불법 현수막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다거나 세종시 또는 정계 인사들의 불법 설치 현수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정식 게시대가 아닌 곳에도 현수막이 붙어있다. 옥외광고물 규정에는 도로 통제, 시설 안내 등 공익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아닐 경우 모두 철거 대상이다. 

결국 시와 관련 단체, 정치인들 관련 현수막은 불법이란 얘기다. 불법 프레임에 시위 또는 집회 현수막만 가두는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일부 시민들은 시가 단속 주체이면서 자신들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다. 

청사 주변 불법 현수막. 관련 부처들이 밀집되어 있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시위, 집회인들이 유독 많이 불법현수막을 설치해둔다. (자료=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관리과 관계자는 "우리가 세종시에 인력을 도와달라고 요청 후, 세종시는 단순 지원을 해준거다. 청사관리과는 현수막을 제거하는 권한이 없어서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요청을 한거고 청사 주변에만 정리가 됐다"고 답변했다. 

세종시 경관디자인과 관계자는 "정부청사에는 다른 곳보다 집회나 시위 현수막이 유독 많이 걸려있는 편이다. 집회나 시위나 정부청사관리본부랑 협업해서 관리가 되는데 월 1회 환경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별적인 현수막 철거 방식에 대해선 "청사 주변에는 국민 신문고나 그런걸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다. 집회 현수막이 보기 흉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거를 했는데, 불법으로 설치된 공공기관 현수막은 민원이 들어와야 정비가 된다"고 덧붙였다.  

시가 설치하는 현수막은 공익 목적을 가졌기에 불법 현수막에 제외된다는 얘기다. 공익목적에 관한 규정은 한국옥외광고센터로 확인을 요청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지난 17일 촬영된 청사 주변 현수막. 세종시와 세종경찰서 등에서 설치한 현수막도 많이 보인다. 정식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돼 있어 엄연히 불법으로 간주되나 지자체와 관련 단체가 설치하는 현수막은 '공익목적'으로 설치가 허용된다. (사진=정은진)
지난 18일 신도심 주변 불법 현수막은 제거되지 않은채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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