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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원‧행정직’ 주택특별공급, 12월 막차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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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원‧행정직’ 주택특별공급, 12월 막차 탄다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1.08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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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종사자들과 형평성 문제 해소 기대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남은 2개월 분양 물량 초미의 관심... 사활거는 교원‧행정직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28일 협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지난 9월 28일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신도시 신설 유치원‧초‧중‧고교 공직자들의 특별공급권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아직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전 후 5년)에 놓여 있는 기관들. 

이곳 소속이더라도 신규자 및 전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혜택은 올 초부터 제외되고 있다. 국가 정책에 의해 불가피하게 내려온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지역을 선택한 이들에게까지 특별공급권을 주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유독 예외기관이 있었다. 바로 신도시에 매 시기 반복적으로 신설되는 유치원‧초‧중‧고교가 이에 해당한다.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특별공급은 이미 지난해 말 종료된 상태. 그런데 시교육청 본청이나 기존 학교에 근무하다 신설 유‧초‧중‧고 행정직 또는 교사로 인사 이동하면, 특별공급권이 부활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아파트 청약에 성공하지 못한 공직자들이 인사 시즌마다 신설기관으로 옮기려는 기현상이 발생한 배경이다. 

결국 시민사회와 여타 기관 종사자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건 불가피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 9월 28일 이에 대한 혜택을 끝내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내놨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 이뤄지고, 해당 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흐름이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오는 12월 31일까지 추가 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고운동 한림풀에버 분양에 이어 ▲해밀동(6-4생활권) 2개 블록에 도시형생활주택 563세대 ▲산울동(6-3생활권) M2블록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995세대 ▲산울동(6-3생활권) 민영주택 H2 770세대, H3 580세대 등 모두 2881세대가 순차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일정이 예정대로 순탄한 과정을 밟을 지는 미지수다. 내년 공급계획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가 현재 함께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을 좀 더 살펴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실입주 가능일로부터 2개월 전) 및 입주지정기간(300세대 이상은 60일 이상, 미만은 45일 이상)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적발일로부터 10년)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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