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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5단계'로 세분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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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5단계'로 세분화 된다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1.0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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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
권역별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에 따라 단계 조정 예정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5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5단계 세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관련 정책이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

이춘희 시장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7일부터 현행 3단계로 이뤄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시 여건에 맞게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일부터 시행 예정인 코로나19 5단계 기준. (제공=세종시)

정부가 발표한 5단계 세분화 계획은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으로 분류하고, 권역별로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60대 이상 환자 비율, 집단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해 단계를 조정하도록 했다.

권역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도, 제주도로 7개 권역으로 설정됐다.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다중이용시설을 기존의 3단계 분류(고·중·저 위험시설 구분)에서 중점관리시설 9개 업종과 일반관리시설 14개 업종으로 이원화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일반관리시설 23개 외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기준이 마련되고, 국공립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별 인원 제한, 운영 중단 등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사회복지시설은 감염확산 양상,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2.5단계까지 계속 운영된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제공=세종시)

가장 크게 바뀌는 내용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방침이다. 시는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관리자)와 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의 미착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말했다.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만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도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로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이 같은 시의 방침에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민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미워하게 될까 두렵다”며 “자율적으로 믿고 맡기기보다 지나친 규제로 반감이 드는 분위기”라고 새로운 정책을 꼬집었다.

한편, 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시에 따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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