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행정법원',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 
상태바
'세종행정법원',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 
  • 이영선 변호사
  • 승인 2020.10.26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이영선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대표, 행정법원 설치 당위성 주장
현직 변호사 시각으로 본 세종행정법원 필요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같은 이치
서울 강남 소재 서울행정법원 전경. (발췌=서울행정법원)

세종행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름도 생소한 행정법원은 무엇이고, 왜 세종시에 설치하자고 하는 걸까. 

법원은 △민사·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반법원(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특수한 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재판하는 특수법원(행정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행정법원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만을 다루는 특수법원의 일종이다. 행정법원을 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행정기관 상대 소송은 일반소송과 달리 쟁점과 관련 당사자들이 많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고,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법리가 특수해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법원은 우리나라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유일하다. 행정법원을 서울에만 두었던 배경은 이렇다. 중앙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이 대부분 서울시와 인근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의 관할구역도 서울시로 한정하고 있다. (발췌=서울행정법원)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다. 

현재 세종시에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43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21개 포함)과 19개 공공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서울청사와 과천청사에 남아 있는 부처(4부, 1청, 2위원회)와 비교를 하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이전한 셈이다. 

또 서울과 과천의 부처들이 외교, 국방, 통일 등 외치와 관련된 기관임을 고려하면, 행정기능은 세종시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 세종시에 이전한 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을까. 

현재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중앙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사건 접수현황(법원행정처 자료)을 보면, 서울행정법원은 2803건인데 반해, 대전지방법원은 367건이어서 서울의 약 14% 수준에 머물렀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어서 서울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서울은 행정전문법원임에 반해 대전은 일반법원이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전문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승소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경향도 짙다.  

그런데 서울에서의 행정재판은 필수적으로 행정비효율을 가져온다. 

재판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하는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로 인한 인력과 예산 낭비도 불보듯 뻔한 일이다. 

관련 자료도 세종에서 서울로 이송해야 하고, 증인과 감정, 현장실사도 서울에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길국장·길과장' 처지가 되고 있는데 이어 이중고다. 

행정처분은 세종에서 하고, 그와 관련된 재판은 왜 서울에서 해야 하는 걸까. 세종에서 행정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의 당부도 세종에서 심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것이 문제의 출발이다. 

행정처분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당사자, 증인 등이 세종에 있으므로, 여기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세종시민사회는 최근 세종행정법원 및 법원검찰청 설치 촉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서울을 없애고 세종에만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과 과천의 부처를 상대로 하는 재판을 수행하고, 세종행정법원은 세종시의 부처를 상대로 하는 재판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논리와도 일치한다. 

서울과 과천의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는 여의도에서, 세종시 이전 부처 소관 위원회는 세종의사당에서 심의하자는 것이다. 1998년 정부대전청사로 특허청이 이전함에 따라, 2년 후인 2000년 특허법원이 대전으로 이전한 전례가 있음도 참조할만 하다. 

행정수도 완성하자는 말이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들린다. 행정수도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제대로 만들자는 말일 것이다. 

행정부처가 대부분 이전하고, 입법을 지원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준비도 하고 있다. 그럼 이제는 사법부가 응답해야 한다.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하는 것,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 아닐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