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필요성과 논거 역설... 행안부로 넘겨진 공
행안부, 행복도시법에 따른 절차 이행 암시... 구체적 일정은 없어
고위 관계자 "기정사실화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 내놔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지난 2017년 7월 차관급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이후, 첫 기관 입장 표명인터라 사실상 이전이 굳어지는 모양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기부는 23일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세종시 이전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관계 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데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있다.
또 부 승격 및 코로나19 등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도 설명했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행정수도 완성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뜻이다.
중기부는 "다른 경제부처와 효율적 정책 연대 및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전 부처에 걸쳐 협업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세종시 이전이 정부부처간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행안부가 제시한 로드맵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에 따른다.
신설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선 공청회와 부처간 협의, 대통령 승인, 이전 고시 등의 절차를 다 밟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실무부서 관계자는 "(중기청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절차로 먼저 공청회를 해야하나, 공청회 등 중기부 세종시 이전 행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상 중기부 이전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봐야하지 않나"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 절차는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