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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리특위’ 실효성, 자문위로 담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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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리특위’ 실효성, 자문위로 담보해야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10.20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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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연대회의, 19일 윤리특위 아래 시민 참여 자문위 설치 촉구 
의원 9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제 역할 강조... 시의회 수용 여부 주목 
15일 개회한 제65회 시의회 1차 본회의 (제공=시의회)
15일 개회한 제65회 시의회 1차 본회의. 첫 윤리특위 개최의 실효성이 담보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제공=시의회)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지난해 5월 세종시 출범 후 처음 구성된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장 손인수 시의원). 

최근 소속 시의원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 의혹이 불거졌으나, 실질적인 역할이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휩싸였던게 사실.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상임대표 정종미)가 19일 윤리특위를 보완하는 의미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 설치를 촉구한 배경이다. 

그러면서 시의회 윤리강령 조례를 재차 환기했다.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公私) 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한 대목을 내어 보였다. 

연대회의는 “15일 세종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의결했고, 논란이 된 지 한 달여만에 (이태환 의장의 발언을 통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의원 9명으로만 구성된 윤리특위 제도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첫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두길 권고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근거도 들었다. 

정종미 대표는 “자문위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 기준과 법규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의원의 권리이자 책무인 입법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조례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래야만 시의회의 실추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시민사회의 줄기찬 자문위 설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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