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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배달앱 나와! '수수료 2%' 승부수 건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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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배달앱 나와! '수수료 2%' 승부수 건 세종시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10.17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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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앱 통상 6~12% 수수료 부과... 소상공인,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
고심 끝에 민관 협력 모델 개발키로... 중개수수료 2%로 최대 6배 절감
26일까지 참여사업체 모집... 심사결과 11월 2일 통보
철가방을 가득 메고 배달을 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코로나19로 배달이 많아지고 있는 현재 배달앱의 독과점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철가방을 가득 메고 배달을 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코로나19로 배달이 많아지고 있는 현재 국내 배달앱의 독과점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정은진)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6~12% 배달수수료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국내 독과점 배달앱 업체들. 세종시가 '수수료 2%' 실현에 승부수를 건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전북 군산 등의 일부 지자체의 실패 사례가 있는 만큼, 최근 서울시(유니온 배달)와 충북도(먹깨비), 경기도(배달특급)가 내놓고 있는 공공배달앱 구조를 따라가기로 했다.  

세종시는 16일 '세종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민간 사업자를 모집,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형태의 '민관 협력' 구조로 실현할 계획이다. 

1건당 중개수수료는 2%로, 이는 참여 사업자의 입점비와 광고비를 포함한다. 지역형 가맹점을 수요체로 삼아 지역화폐 여민전 사용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격. 세종시가 결정한 민관협력 배달앱의 성격과 유사하다. (자료=경기도청)

사업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명은 '세종 민관협력 배달앱(주문배달서비스)' 운영으로,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다.  

세종시와 여민전 운영대행사, 참여 사업자의 3자 민관 협력 방식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완화와 지역 화폐 여민전의 사용 확장까지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기관별 역할도 세분화했다. 세종시와 여민전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여민전 배달앱을 결제 수단으로 제공하고 가맹점 가입 및 홍보 지원에 나선다. 참여 사업자는 자체 배달앱 개발과 운영, 가맹점 가입 및 사후관리, 중개수수료 가이드라인 준수 등 협약내용을 이행한다. 

참여사업자 요건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와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자체 배달앱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한 업체로 정했다. 또 결제 시스템에 '지역화폐 여민전'이 결제수단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여민전 결제 사용 데이터 정보와 통계를 시에 제공해야 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26일까지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기업지원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문의는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담당 신정균 주무관(☏ 044-300-4113)으로 하면 된다. 

제출서류와 지원 방법은 세종시 홈페이지의 공고·고시 입찰에서 가능하며, 심사기간을 거쳐 11월 2일경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서울 유니온 배달과 충북의 먹깨비 등 각 지자체에서 적극 도입중인 배달앱을 우리 시도 '민관협력'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배달앱에 수수료 없이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지역형 가맹점을 수요체로 삼아 여민전 사용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유니온 배달과 경기도의 배달특급, 충북도의 먹깨비와 같은 공식 명칭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2% 수수료로 민간 기업과 시가 상생하는 구조로 나아갈 세종시 공공배달앱. 이러한 방향이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내 배달앱 독과점과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낙관하긴 이르다. 배달앱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부여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울며 겨자 먹기 사용을 유도해왔기 때문이다. 

여민전 캐시백 10%와 상생 플러스 가맹점 5~10% 혜택 부여로 맞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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