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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맞춰 '등교수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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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맞춰 '등교수업 확대'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0.1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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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지난 6일 발표한 ‘시차 등교’와 결 같아
12일부터 밀집도 1/3 유지하며 시차 등교
19일부터 750명 이하 학교 전체 등교
나머지 과대 학교 2/3 유지, 시차 등교 예고
유은혜 교육부총리. (사진=교육부)
유은혜 교육부총리. (사진=교육부)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11일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교육부 학사 운영 조정으로 주요 골자는 첫째, 학교 밀집도 2/3 원칙에서 시·도별 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 가능,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로 요약된다.

둘째는 거리두기 단계별 교육부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조정 및 학교 밀집도 조정 절차와 방역수칙 강화, 초등 저학년 중심의 등교수업 확대다. 

셋째, 방역 인력 1만 명 추가 배치(총 4.7만 명), 특수학교(급) 등교 확대·돌봄 강화 방안이다.

최교진 교육감이 6일 오전 세종시교육청 4층 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등교수업 확대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이 지난  6일 오전 세종시교육청 4층 회의실에서 ‘등교수업 확대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한 모습. 교육청 발표에 앞서 '시차 등교' 방안을 공표했다. (사진=교육청)

세종교육청은 지난 6일 ‘등교수업 확대 학사 운영 방안’으로 ‘시차 등교’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그간 학교·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 등은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10월 11일까지) 이후 학사 운영방안은 그간 제기돼 온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 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학사 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적용시기는 학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첫 주(10. 12. 18)는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 학교별 탄력적으로 운영, 오는 19일(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 중대본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

11일 중대본의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 그간 학교 현장에서 등교 수업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2/3로 완화 조치된다.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 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토록 했다.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 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 수용인원 300인 이상)은 ‘집합 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부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의 학사 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한다.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 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시도와 학교가 감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거리두기 1단계에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 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1/3을 원칙(고 2/3)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은 주 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하고, 이 경우에는 학교 전체 밀집도 최대 2/3 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해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폭넓게 고려했다.

유치원의 경우 기존 소규모학교 기준(60명) 유지하고, 학교는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 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해진다.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확대하고, 돌봄 지원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밀집도 조정 관련 절차·방역 조치 강화 및 방역 인력 추가 확보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밀집도 조정 시 조정 절차를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 수립 시 지역 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교육부는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방역 당국과 협의 후 학사 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보건법 개정(’20.10월 시행 예정)을 통해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업, 등교수업일 조정·휴교(휴원)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청 또는 교육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탄력적 학사 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 운영 방안 마련 시, 방역조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토록 했다.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급식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 안전 확보,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등 탄력적 학사운영별 상황에 맞는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집합 제한으로 완화되고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만큼, 학생들의 하교 후 생활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확보한 3만 7천여 명에 국고로 1만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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