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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경제피해 완화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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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경제피해 완화 위해 도로 점용료 감면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10.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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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감면 추진...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 개인 대상
올해분 납부자, 내년분 감액... 미납부자, 감액 후 10월 중 재부과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세종시가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완화를 위해서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제외된다.

감면 방식은 올해 도로 점용료를 낸 경우에는 내년에 일괄 감액해 부과, 도로 점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25% 감면된 금액으로 올해 10월 재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점용료 납부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환급 절차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 소모 예방과 민원인의 환급신청에 따른 불편,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내년에 일괄 감액해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우정훈 도로과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된다”며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및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020년도 도로점용 1475건 26억7000만 원 중 감면대상자의 부과금액 25%인 4억 8000만 원의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책임읍·동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조치원읍, 아름동에서 각각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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