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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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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극단적 선택, 누구 책임인가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0.05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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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C 씨,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 
대전지법 1심서 ‘보육교사=무혐의’, ‘피의자 2명=각 2000만 원 벌금’ 판결
피의자 측, 즉각 항소로 진실 공방 지속... 세종시 처분 정당성도 도마 위
지난 2018년 지역 사회에서 뚜렷이 부각되지 않았던 한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진위 공방. 2년여가 흐른 현재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저희 누나가 “역겹다” “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란 폭언 등에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의 친누나이자 보육교사인 C(30대 초반) 씨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청원자 C 씨의 글이 올라왔다. 피의자들로 지목된 A 씨와 B 씨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있어선 안된다는 호소를 했다. 

지난 2018년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불거진 ‘아동 학대 논란이’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 

당시만해도 지역 사회에선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되지 않았던 일이나 이번 청원을 통해 뒤늦게 부각되고 있다. 

청원자는 “가해자들은 학부모 A(37) 씨와 조부모 B(60) 씨로 (지난해 3월 대전지법 1심 판결에서) 징역형 대신 각각 2000만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항고했고, 유가족에겐 사과를 단 한번도 안했다”며 “유가족들은 어떠한 보상도 원하지 않고 처벌만 원했을뿐이다. 벌금은 저희와 상관없다”는 말로 본문을 열었다.  

그는 “누나의 사망소식을 들은 다음에도 장례식에 찾아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탄원서를 써준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며 “장례를 치루고 3달 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조금은 덤덤히 글을 쓸 수 있게 됐고, 저희 누나의 억울한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청원문을 보면, 이 사건은 친누나 C 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망하기 전까지 반성 없는 A 씨와 B 씨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한데서 비롯한다.  

청원자는 “이들은 A 씨의 5세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으로 어린이집에 연락을 했고, 함께 CCTV를 보면서 아동 학대 의심 장면을 찾았다”며 “어디에도 아동 학대 의심 상황은 없었고, 오히려 아이가 교사를 때리는 장면이 있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A 씨와 B 씨가 아동학대로 C 씨를 신고했고, 심지어 동료 교사들 앞에서 폭행하고 모욕을 주기도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동생 C 씨는 “누나는 법적 조치를 취했고 (지난해 3월)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 일을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수치심과 우울감에 시달려왔다”며 “이후로도 (A 씨와 B 씨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고, 누나는 주변의 의심과 불신에 시달려야 했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근무 자체를 못하도록 세종시에 매주 민원을 제기, 어린이집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업무마저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피해 사실도 언급했다. 

청원인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누나의 우울증세는 심화됐고, (그들은) 아예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일자리까지 그만두게 만들었다. 어린이집 원장과 주변 아파트 관리소장님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누나의) 심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C 씨는 “어머니는 금쪽같던 딸을 잃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때문에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 저 역시 언론이나 공론화시키는 것이 두려웠다”며 “판결 결과가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항고했다는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글을 올린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올린 지 하루도 채 안된 이날 오후 10시 5분 현재 3만 6164명의 동의를 넘어서고 있다. 

동생 C 씨가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글. 하루도 채 안돼 3만 6000여명의 동의를 넘어서고 있다. (발췌=청와대)

실제 세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세종시, 해당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2018년 세종시 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논란’은 A 씨가 5살 남아의 어린이집 부적응 이유를 어린이집과 C 교사에게서 찾은데서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 D 씨와 교사 C 씨가 A 씨와 B 씨를 업무방해죄와 폭행, 모욕죄로 고소하고, A 씨와 B 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C 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공방전이 벌어졌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혐의’ 판결로 D 씨와 C 씨 손을 들어줬고, A 씨와 B 씨에겐 각각 20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했으나, A 씨와 B 씨는 즉각 항소에 돌입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가 어린이집에 내린 보육료 부정 수급 관련 ‘행정처분’의 정당성도 가려야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A 씨와 B 씨는 시를 통해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원장 D 씨는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신고자는 피해 볼게 없지만,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는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따가운 시선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아닌, 허위 의심을 예방하는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지난 8월에 바뀌어 전임자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담당자가 행정 사항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대전지법의 1심 판결과 C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도 법정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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