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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갈등 속출, 세종시 분쟁조정위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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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갈등 속출, 세종시 분쟁조정위 하세월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09.23 0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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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현재 6곳에 추가 12곳 분쟁조정위 설치
세종시는 내년에나 설치 가능 전망... 당장의 분쟁 조율 기관은 전무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 허위 갱신거절 방지위한 정보열람권 확대 예고
세종시 아파트 ⓒ정은진
세종시의 한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정은진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임대차 3법이 되레 촉발한 임대인과 임차인간 민민 갈등.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이를 풀어줄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해주는 분쟁조정위의 전국 단위 확대 설치안이 포함됐다. 

최근 분쟁이 늘고 있는 세종시에서도 이 같은 분쟁조정위 설치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동안 분쟁조정 기능은 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맡아왔다. 여기에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 운영기관으로 합류한다. 

기존에 설치된 곳은 서울 중앙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모두 6곳. 앞으로 12곳을 추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세종시 분쟁조정위는 내년 설치될 예정이다.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올해는 당장 인천과 청주, 창원, 서울 북부, 전주, 춘천에 이어, 2021년에는 세종·제주·성남·울산·고양·포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분쟁조정위의 조속한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당장 갈등이 촉발하고 있는 마당에 2021년까지 설치가 너무 늦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세종시는 행정수도론과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와 가격 폭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다수 도출되고 있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당장 지역 내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지자체의 조정 역할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국토부는 분쟁조정위 설치 외 추가적인 제도 보완안도 마련했다. 

법정 월차임(전월세) 전환율, 현 4%에서 2.5%로 하향 

법정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일명 반전세로 통한다. 

정부는 현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에 임차인의 과도한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전환율을 적정 수준인 2.5%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현안 기준금리 3.5% → 개정안 기준 금리 +2.0%)

예컨대 2018년 11월~2020년 10월까지 2년간 전세가 2억 원으로 계약한 세대에선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약 20만 8000원, 보증금 1.5억 원에 월세 약 10만 4000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허위 갱신거절 방지, '임대차 정보열람권' 새로 도입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실효성 논란의 도마에 올랐던 게 사실.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와 3자와의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열람권'이란 방법을 고안했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제3자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해줬다.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 열람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은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임대차 3법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거나 정보를 알고 싶다면,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hldc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시는 인근 대전지부(☎ 042-721-3430)에 방문 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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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11:59:24
~늦고 없고 안되고 쓰리고세종시. 재정파탄으로 모라토리움 선언은 언제할까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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