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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특별공급과 통근버스' 특권, 전면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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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특별공급과 통근버스' 특권, 전면 손질해야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8.31 17: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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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공무원 특별공급 전수조사 및 통근버스 폐지 요구
본지와 지역사회, KBS 연속 보도 참고... 특혜처럼 활용되는 특별공급 실상 지적
전수조사로 부당 이익 환수... 혈세 낭비, '틍근버스 폐지' 요구
정의당 시당은 24일 김중로 후보 의견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로고.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본지가 지난 12일 <청와대발 ‘다주택자 청산’, 세종시행 '양다리 자산가'> 제하로 보도한 기사에 이어, KBS가 31일 내보낸 <고위공직자 234명, 세종시 아파트로 720여억 원 벌었다> 보도. 

모두 지난 2012년 도입된 정부세종청사 공직자 등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공급 혜택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31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정부는 정부부처 이전에 따라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공무원 2만 5000여 명에게 지난 10년간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했다"며 "그중 고위공무원들 일부는 특별공급을 받고도 세종시에 살지 않으면서 시세차익을 얻고, 취득세 감면과 이주지원금 그리고 임대 수익까지 챙긴 특혜를 얻었다"고 언급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중장기 산업입지 수급계획(37만 8000㎡)과 산업단지 지정(1곳)이 국토교통부 2019년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규칙을 다루는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특별공급 제도의 실질적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이 특별공급에 할애돼 이를 받은 공직자들의 특혜는 이뿐 아니라 지적이다.

60~10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10년간 감면액이 320억 원을 넘어섰고, 2년간 매달 20만원씩 480만 원의 이주지원금을 받았다는데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시당은 "특별공급이 ‘보상’이 아닌 ‘특혜’로 변질돼 실거주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공무원 특혜와 세금 낭비, 더 나아가 '내 집 마련'이 힘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환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분양받은 후에도 실거주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는 공직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세차익 또는 임대 수익을 얻는 공무원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별공급을 받은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시세차익을 얻었거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특별공급 전수 조사 ▲투기처럼 활용해 얻은 수익 환수 방안 강구를 제안했다. 

2일 운행을 개시한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현장은 정부세종청사 임시 정류장으로 2022년 정부세종 신청사가 들어설 입지이기도 하다.&nbsp;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현장은 정부세종청사 임시 정류장으로 2022년 정부세종 신청사가 들어설 입지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또 다른 특권으로 인식되는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폐지' 주장도 이어갔다. 본지(26일 자 수도권발 코로나19, ‘정부청사 통근버스 폐지’ 여론 환기 보도)를 포함한 지역 언론의 연이은 보도에 호응하는 의미다. 

하루 50대 가까이 다니는 수도권발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를 꽃마차에 비유하면서, 이를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아이들 교육과 배우자 직장 때문에 유지된다고는 하나, 절반도 채 타지 않는 통근버스에 2019년 기준 50억여 원이 투입된 사실을 언급하며 탑승자 또한 돈을 내지 않으니 혈세 낭비라 비판했다. 통근버스 자체가 코로나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정부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혈세 낭비를 막고 선의의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며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과 통근버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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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주민 2020-09-01 10:44:27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특공에 당첨된 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국책연구단지 사람들은 직업 특성 상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이직률이 높은데 특공 받아 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실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시세 차익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공 당첨자를 전수 조사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당 이득을 얻은 것들이 있으면 전액 환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직을 하여 지역을 떠난다면 즉시 매매(분양가로)해야하고 떠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특공을 받고 계약기간이 끝나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공을 받고 이직을 하게 되면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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