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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과 단속', 세종시 부동산 한달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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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과 단속', 세종시 부동산 한달 살펴보니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9.02 09: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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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생활권 집값 급등 거래 포착... 8월 최고가 14억 5000만 원 1건 나와
매매 441건, 전월세 346건 실거래... 행정수도론과 임대차 3법 영향권
국토교통부와 세종시, 개별 부정거래 조사 중... 부동산 업계 긴장
새롬동, 나성동 등 고가 아파트와 주상복합 중심으로 불법 거래 관찰 전언
세종시 신도심에서 한창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 사진은 나성동 주상복합단지 모습.
세종시 신도심에서 한창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 사진은 나성동 주상복합단지 모습. (사진=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지난 7월 20일 여당 김태년 원내 대표에 의해 환기된 ‘행정수도론’과 같은 달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 

8월 한달 간 세종시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대표 키워드는 ‘집값 급등’과 ‘매물 축소’, ‘임대인과 임차인간 갱신 계약 줄다리기’, ‘전‧월세가 상승’, ‘사정 당국과 지자체의 불법 행위 단속’으로 요약된다. 

8월 한달간 매매 거래 경향은

우선 지난 한달간 국토교통부에 실거래된 매매 및 전월세 건수부터 살펴봤다. 

지난 달 매매 실거래 건수는 모두 441건, 전월세 거래는 346건으로 집계됐다. 각각 일평균 10건 이상의 꾸준한 거래가 일어난 셈이다. 

집값 고공행진 속 10억 원 이상 매매 거래는 이중 22건(4.9%)을 차지했다. 

보람동 호려울마을 10단지가 15억 7000만 원(109㎡, 20층)으로 최고가를 찍었다. 7월 20일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새롬동 새뜸마을 10단지(125㎡, 2층)와 다정동 가온마을 6단지(108㎡, 13층)에서 14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대평동 해들마을 6단지 13억 6000만 원(99㎡, 12층) ▲새롬동 새뜸마을 11단지 13억 2000만 원(98㎡, 24층) ▲새뜸마을 14단지 13억 원(98㎡, 13층) ▲해들마을 6단지 12억 9000만 원(99㎡, 16층) ▲새뜸 14단지 12억 5000(98㎡, 11층), 14단지 12억 원(98㎡, 3층) ▲더샵레이크파크 12억 원(118㎡, 1층), 11억 9500만 원(118㎡, 1층) ▲새샘마을 3단지 11억 원(98㎡, 8층)이 후순위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정동 가온마을 6단지와 2단지, 해들마을 6단지, 첫마을 3단지, 도램마을 9단지, 14단지, 호려울마을 4단지, 새뜸마을 11단지, 4단지에서 각 1건의 10억 원 대 실거래를 성사시켰다. 새샘마을 3단지는 2건이다. 

다음으로 9억 원 대는 14건, 8억 원대는 29건, 7억 원 대는 40건, 6억 원 대는 65건, 5억 원 대는 69건의 실거래를 등록했다. 

결국 5억 원 이상 16억 원 이하 거래건수는 239건(54.2%)으로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어섰다. 

7월 20일 이전 9억 원 안팎에서 최고가를 형성했던 84㎡ 최고가는 이 기간 해들마을 1단지(22층)과 새뜸마을 12단지(4층)에서 9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59㎡ 최고가는 호려울마을 1단지(26층) 7억 8000만 원과 새뜸마을 10단지(23층) 7억 원으로 조사됐다. 

8월 한달 전월세 줄다리기 실태는

이 기간 전월세 거래 총건수는 전세 228건, 월세는 118건 등 모두 346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최고가는 새뜸마을 6단지 120㎡(17층) 4억 5000만 원으로 확인됐고, ▲도램마을 14단지 111㎡(13층) 4.3억 원 ▲조치원 신흥e편한세상 176㎡(13층) 4.2억 원 ▲가온마을 6단지 109㎡ 24층과 9층 각 4억, 3.9억 원이 뒤를 이었다.  

3억 원대 전세 건수 16건, 2억 원 대 121건을 더한 2~4억 원 전세 건수는 141건으로 전체 전세 거래의 61.8%를 점유했다. 한때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형 평형 1억 원 대 전세도 흔했으나 이제는 옛말이 됐다.  

단일 전세 거래가로는 2억 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84㎡ 최고가는 호려울 5단지(10층) 3.3억 원과 가락마을 5단지(13층) 3억 원, 59㎡ 최고는 가온마을 6단지(17층) 2.5억 원, 호려울 3단지(8층) 2.3억 원으로 나타났다. 59㎡ 전세가는 최근 2년 사이 신도시 59㎡ 분양가 수준까지 올라섰다. 

월세는 대평동 해들마을 5단지(23건)와 나성동 도시형생활주택(19건), 호려울마을 2단지(17건), 고운동(8건), 어진동 도시형생활주택(4건) 등에서 주류(71건, 60.1%)를 이뤘다.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일부 형태의 반전세 개념 거래는 33건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국세청‧경찰 조사 현재는

이 같은 상황은 결국 국토교통부와 세종시‧국세청‧경찰간 별도 단속을 가져왔다. 

‘집값 급등’과 ‘전‧월세가 상승’, '호가 올리기 담합', ‘임대인과 임차인간 갱신 계약 갈등’, ‘임대인의 갑질’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신호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앞서 한달 간 추이를 살펴본 것만으로도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토부는 세종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전국으로 대상을 넓혀 실거래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 달 26일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2월 21일 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건수는 총 170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탈세 의심 사례 555건은 국세청으로 통보됐고,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 37건은 금융위 등으로 이관됐다. 이밖에 집값 담합, 무등록중개,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에서 30건(34명)은 형사 입건됐고, 395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실거래 조사 조사대상인 1705건 중 서울이 1333건으로 대부분(78%)을 차지했다. 그 외 지역에선 경기가 206건(12%), 대구가 59건(3.5%), 기타 107건(6.3%)으로 집계됐다. 

부정거래 유형별로는 불분명한 자금출처와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1433건이고,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 사례 등은 272건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전국 대상 '9억 원 이상'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기 때문에 세종시 데이터는 발표할 수 없지만, 올해 2월까지 세종시 실거래 조사 대상은 미미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발표할 최근 조사 자료에선 행정수도론 발표 이후의 부동산 문제를 확인할 수있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부정거래 주요 유형은 법인거래, 차입금 및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친족 간 차입 의심 거래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별도로 세종시는 지난 달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상황. 국세청과 경찰이 공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전부터 부동산 부정거래 민원은 매월 10~15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최근 이상 징후를 놓고 기관 합동 조사를 벌이는 과정이다. 주로 협력업체 부동산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져올까 

세종시 부정거래 단속 여파인지, 8월 현재 일부 부동산은 일찍 문을 닫거나 '휴가 중'인 곳이 적잖이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내심 타깃형 또는 성과형 단속엔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일부 그롯된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A 씨는 “세종시가 요즘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들이 휴가를 핑계로 문을 닫은 곳도 많다”며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에 실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겸사겸사 쉬는 곳도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적잖은 부동산은 부동산 매물 및 가격 안내판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 B 씨는 “시청에서 한 번씩 와서 단속하는데 일반 다른 지역보다 새롬동과 나성동 등 고가 아파트와 주상복합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며 “일부 주상복합은 프리미엄만 8억 원 이상이 붙은 곳이 있다. 아무래도 시세 차가 크다 보니 그쪽 동네가 포커스가 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 D 씨는 “주상복합 거래와 관련해서는 ‘복등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등기하기 전에 계약해놓고 등기가 떨어지면 넘기는 시스템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다운계약’ 사례도 왕왕 있는 일로 설명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도 해지하며 집 값 올리기에 혈안이 된 임대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 씨는 “최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 해지한 임대인과 소송에 돌입했다”며 “적정 수준을 넘어선 매도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 안해주면 다른 부동산에 가겠다고 하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행정수도론과 임대차 3법, 코로나 확산의 파장으로 뜨거웠던 8월이 가고 9월을 맞이했다. 세종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 풍토가 어떻게 바뀔지 또 한번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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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이고 2020-09-22 19:18:23
집값 오르는게 뭐 대수라고~
이젠 세금 적게내는 집이 대세랍니다~ ㅎㅎㅎ

대청제국 2020-09-02 10:46:55
어제 뉴스를 보니 세종고을 시장부터가 특별한 공급으로 아파트에 투자하던데 부동산 광풍과 집값상승은 당연한 결과이다. 행정수도 말고 부동산특별시로 지정합시다. 그럼 헌법 바꾸지 않아도 되고 천도는 가당치도 않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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