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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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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손본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8.04 16: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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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리 재산증식 수단 지적, 국민정서와 배치… 2주택 무한정 인정
문재인 정부 ‘1가구 1주택’ 메시지와 역행… 국토부, ‘의무 거주기간’ 도입 저울질 
3~5년 적용 시, 세종시 실거주 확대 기대... 관련 주택법 개정 시점은 미지수
세종시가 제출한 중장기 산업입지 수급계획(37만 8000㎡)과 산업단지 지정(1곳)이 국토교통부 2019년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세종시 실거주 등의 정착 효과는 퇴색되고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양다리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사진은 국토부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후속 대책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규제를 담았다. 

전 국민을 상대로 1가구 1주택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이 같은 대열에 합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후보들의 총선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지침까지 공표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도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며, 불이행 공직자에 대해선 인사상 불이익을 공표했다. 

2020년 8월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1가구 1주택’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와 배치되는 흐름은 아이러니하게도 국토교통부가 있는 세종시에서 두드러진다. 정부세종청사와 공공 및 민간기업 등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2주택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 주택 특별공급 제도에 의해서다. 

그나마 이는 지난해에 비해선 개선된 조치다. 2019년까지만 해도 세종시 외 지역에 2주택 이상 다주택을 가진 공직자들도 특별공급 혜택을 얻어 세종시에 또 하나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해당 주택에 대해선 취‧등록세 무료란 특혜마저 입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및 1주택만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외형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정부 정책에 따라 사실상 강제로 세종시에 온 만큼, 2주택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졌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혜택이 영구적이라는데 있다.

결국 ‘서울과 세종’ ‘대전 또는 충북과 세종’ 등에 걸쳐 양다리 재산 증식이 가능한 구조는 되풀이된다. 일반 국민들에겐 2주택이 되면, 1년 내에 팔아 1주택이 되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이율배반적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자녀 교육 등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정책적 취지는 긍정적이다. 이에 반론을 제기할 이들도 없다. 그래도 무한정은 아니란 뜻이다.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게 일정 기간은 의무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때만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종 또는 외 지역 주택을 팔도록 유도해야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다가올 수 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특별공급 정책은 지난 2012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해온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수도권 과밀해소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며 “반면 소위 서울 등 수도권 또는 대전‧충북 등 주변지역과 세종시 사이에서 양다리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도 많았다. 정착할 의사는 전혀 없고 자산으로만 활용하려는 일부 공직자들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날 “1주택을 가진 공직자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가피하게 타지역에서 이전해온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이란 취지를 감안한 것”이라며 “하지만 의무 거주요건 등이 없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건 사실이다.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행복청이 주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넘어서는 주택법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일반 국민들처럼 의무 거주기간을 부여하는 안으로 전해진다. 

이 법이 실효를 거둘 경우, 세종시에 실거주하는 공공 및 민간 이전 기관 종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 개정 시기 등은 아직 미지수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미성년자 청약 당첨' 논란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행복청 전경.
행복도시건설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를 운영해왔다. 

한편, 행복도시건설청이 지난해 5월 내놓은 개선안은 ▲2019년 40여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등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특별공급 혜택 순차 종료 ▲신규 채용자 및 전입자 혜택 배제 ▲2021년부터 특공비율 40%, 2023년 30%로 점차 축소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특공 가능 ▲정무직 및 기관장 제외 등으로 요약된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정부부처와 국책연구단지, 세종시교육청(신도시 학교 제외) 및 시청, LH,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의 특별공급이 대거 해제됐다.  

오는 10월까지 인사혁신처 및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본부 등의 특공도 해제 수순을 밟는다. 

2022년에는 학교 등 교육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에서 대거 제외된다. 공공기관에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3월 5일)와 관세평가분류원(3월 21일), 세종세무서(4월 23일), 소방청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각각 8월 24일), 경찰청 소속기관과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제2센터), 한국전력 세종전력 및 세종 지사, 중부건설본부, 스마트워크센터, 한전KDN(주) 산업부 사이버안전운영처, 남항로표지기술협회(각각 11월 30일)가 뒤를 잇는다.

2023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본부, LH 주택성능개발센터가 4월 2일 특별공급권과 작별한다. 국토지리정보원 우주측지관측센터가 7월 17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가 8월 20일, 세종충남대병원이 12월 16일까지 막바지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누린다.

2024년까지 생존 기관은 일부 교육기관과 세종경찰청 개청 준비단, NK세종병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차린한방병원, 세종센트럴병원 등이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등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될 경우, 특별공급 혜택은 2025년 이후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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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20-08-05 14:54:47
정든 고향을 등지고 강제로 세종에 이주시키면서 특별공급청약기회조차 안주면 어떻하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100% 당첨되는것도 아닌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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