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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워싱턴·서울=뉴욕',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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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워싱턴·서울=뉴욕',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일낸다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7.28 01:2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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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추진단 27일 출범…. 우원식 단장 주축으로 17명 의원 구성
수도권 의원 절반에 가까운 8명 참여 눈길, 충청권 5명, 기타 4명
전국 순회 토론회 통해 개헌과 특별법 제정 등 계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출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본격 행보를 시작한다.
[세종포스트 이주은·박종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를 향한 실질적인 발걸음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17명 의원이 함께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구성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지 불과 일주일만의 적극적인 행보다.
 
김태년 대표는 “이 기회를 잘 살려 행정수도 완성을 확실하게 앞당겨야 한다”며 “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은 앞으로 국회는 물론 청와대 이전 문제와 더불어,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27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17명 의원과 함께 꾸려졌다. 사진은 제1회 회의 개최 모습.
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과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간사),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 을),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 조응천(경기 남양갑) 등 모두 8명이 수도권 출신이라는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충청권에선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부단장을 맡았고, 강준현 의원(세종을)과 이장섭 의원(충북 청주 서원), 박완주 의원(천안을),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등 모두 5명이 동참했다. 
 
이밖에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과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갑)이 역사적 대열에 합류했다.  
 
추진단은 전국 순회 토론회를 통해 개헌과 특별법 제정, 국민토론 등 국민적 합의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우원식 추진단장은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을 '워싱턴과 뉴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 분명한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인 제가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을 맡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과 지방, 여야 간의 정쟁이 대상이 아니다”며 “이제 ‘행정수도의 완성’, ‘국토 균형 발전의 완성’이란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할 때다. ‘행정수도완성추진단’과 함께 그 첫걸음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정준이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급물살이 일 때, 세종시 지역사회에서도 ‘행정수도’에 대한 움직임을 함께 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충청권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공론화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했다.
 
정준이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해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지방분권세종회의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원칙을 갖고 있고,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별 이견 있는 현안은 분리해서 가기로 했다”며 “여기 모인 충청권 시민단체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자리에 모였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와 관련해 “민·관·정 공동기구가 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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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20-07-28 18:20:45
정확한 포인트를 찍어주셨네요. 대환영입니다.

선영 2020-07-28 14:45:46
맞습니다. "수도"가 아닌 "행정수도"의 용어를 사용하면 헌법과 상관없으며 개헌대상도 아닙니다. 수도를 서울로 유지하고 세종을 "행정수도"로 신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닙니다.

영바위 2020-07-28 13:00:48
대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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