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주민세(재산분) 신고 간소화 제도' 첫 시행
상태바
세종시, '주민세(재산분) 신고 간소화 제도' 첫 시행
  • 김인혜 기자
  • 승인 2020.07.20 2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관공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가능

[세종포스트 김인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이번 7월 주민세(재산분)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의무를 간소화해 자영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자, 개인이 작성해야 하는 신고서를 시청이 기존 과세 정보를 활용해 납부서 형태로 미리 송달해 주는 납세 편의 시책이기도 하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 세액을 확인 후 납부하면 신고 절차 없이 납부를 모두 마칠 수 있다.

주민세(재산분)는 7월 1일 현재 세종시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며, 건물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 면적 1㎡당 250원씩 계산되어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재산분) 대상 사업장은 면적이 변동되는 경우가 적어 세액이 매년 동일하지만, 매년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를 위해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신고 간소화 대상 사업장은 2300여 개소로, 사업주는 발급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사업장 면적 등 전년과 변동사항이 있으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소관 읍면동에 방문해 납부서를 수정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재신고하면 된다.

올해 세종시는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 선정대리인 제도 개인 지방소득세 조기 환급 등 세종시민을 위한 새로운 납세 편의 정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고 있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신고 간소화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 해소와 관공서 방문 최소화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