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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드론특별구역, ‘청사 보안 VS 시민 편익’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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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드론특별구역, ‘청사 보안 VS 시민 편익’ 충돌
  • 이희택·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6.30 08: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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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호수공원 포함 ‘세종도서관 책 대여 서비스’ 등 검토 좌절  
행정안전부, “청사 반경 3km 이내 불가” 권고… 오는 11월 최종 확정
줌 및 열화상 기능을 갖춘 실전형 드론 모습.
지난해 드론 순찰대 출범과 함께 선보인 드론 예시. 줌 및 열화상 기능을 갖춘 실전형 드론으로 아이와 노약자 실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 시민 A 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과 국립세종도서관 방문에 유의하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어플로 세종도서관에 접속, 드론으로 책 대여를 하고 아이들과 삼삼오오 돗자리를 펴고 책을 읽는 미래를 상상해본다. 

 

#. 시민 B 씨는 오는 9월 중앙공원과 세종수목원의 공식 개장과 함께 쉼터 한 켠에서 자장면과 분식 등 음식을 배달해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여가활동을 머릿 속에 그려본다. 

 

#. 시민 C 씨는 갑작스레 늘어난 중앙공원 방문 인파로 인해 아이를 순식간에 놓쳐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한다. 걱정은 없다. 그 즉시 출동한 드론이 보호자에게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며, 아이 찾기를 도와준다.  

[세종포스트 이희택·박종록 기자] 시민 A 씨와 B 씨, C 씨의 이 같은 상상은 꿈만 같은 일일까, 현실화 가능한 부분일까. 앞으로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일상에서 펼쳐질 일들이다. 

세종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특별구역) 지정을 놓고 ‘정부세종청사 방호체계’ VS ‘시민 편익’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드론특별구역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 실용화와 상용화 촉진을 위해 비행 허가와 안전성 인증 등 각종 규제를 면제‧간소화한 사전 규제완화 제도다.

구역에 지정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무한정 드론 활용에 나설 수는 없고, 지정된 업체에 한해 안전한 실증과 서비스만 가능하다. 

이처럼 제한된 개념을 갖고 있는데도,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한 단계 더 제약을 가하고 있다. 국가 1급 보호시설인 정부세종청사의 보안 관리와 방호체계 강화를 위해 반경 3km 이내 드론구역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주변 아파트의 고층화와 인접 배치, 옥상정원 개방으로 청사 보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청사 보안을 이유로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중앙녹지공간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행정안전부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나, 현재와 같이 국토교통부 허가 절차를 밟아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보안‧방호 체계는 다시 한번 시민 편익 가치와 상충 개념으로 만난다. 옥상정원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2012년 정부청사 개청 당시부터 지난해 9월 개방 시점까지 7년 지속된 점과 같은 맥락이다.  

시민들은 정원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한 데 반해, 행안부는 지난해 3월 세종시에 둥지를 틀고서야 입장 변화를 보였다. 

세종시는 드론특별구역 신청 과정에서 시민 편익 가치도 충분히 고려했던 모양새다. 편익 시설은 국립세종도서관과 대통령기록관,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1·2단계 예정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박물관단지 예정지 등을 말한다. 

세종호수공원은 드론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와 책 대여 서비스 등이 가능한 대표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곳에서 허가 받은 드론 업체에 한해 ▲음식과 응급약품 등의 배달 ▲아동·노약자 등 안전 모니터링 ▲범죄 예방감시 및 현장 출동 촬영 ▲화재 대응 ▲행정기관 물류 배송 ▲대기질과 수질 등 환경오염 통합센싱 기술 실증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을 허용,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뒀다. 

하지만 중앙녹지공간으로 표현되는 이곳 시설물 모두 행안부가 심리적 방호벽을 친 3km 범위에 속했고, 시민 편익은 이에 가로 막혔다. 

소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구현하고, 국립세종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드론 책 대여 서비스도 협의했으나 모두 무산되는 분위기다. 시민들도 좋고, 침체에 빠진 상권 활성화에도 한 몫할 것이란 기대는 무너졌다. 

시는 결국 우회 노선을 택했다. 지난 22일 트론특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변경 공고를 내고, 7월 6일까지 시민 열람 및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세종시가 최근 공고한 드론특별구역. 빨간색 표시점이 범위다. 중앙녹지공간은 제외됐다. (제공=세종시)

구역 범위는 첫마을 인근 학나래교와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 수변공원과 금강 보행교 등 금강 대부분, 시청과 우체국, 3생활권 수변상가,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보람지구대, 합강동(5-1생활권) 등을 포함하는 1172만 4666㎡다. 

대부분 금강 권역이라 드론 활성화에 분명한 한계지점이 있으나, 사업 참여를 약속한 5개 드론 기업과 함께 공공수요 기반의 행정안전(3개)와 생활편의(4개), 맞춤형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3개) 등 모두 10개 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세종시 실종 수색 현장을 누빌 드론들.
드론은 향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실증과 서비스 도입 시기는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은 “그동안 자문단과 참여기업, 세종테크노파크와 TF팀을 구성, 다각적인 준비를 해왔다”며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비대면 서비스산업이 급부상하고 있고, 이중 드론산업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드론산업 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일 시행된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자체 지정 공모를 진행 중이고, 오는 11월까지 서류 및 현장 심사, 평가위원회 심의,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별 특별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중앙녹지공간이 특별구역에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금강 권역마저도 제한적으로 설정해주길 요청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올 하반기 중앙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 개장과 맞물려 국립세종도서관의 책 대여 등 주민 편익 향상 서비스가 구현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인근 대전시는 지난 17일 대전 3대 하천을 대상으로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와 드론특별구역 지정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약 450억 원을 들여 드론 산업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드론 서비스 활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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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2020-07-01 07:35:48
ㅋㅋ스마트도시 얘기도 꺼내지마라.4차산업 선도니 무슨 X소리 사절. 그냥리어카로 배달하삼. 이러니 기술개발이니 창조경제니 스타트업이 살아나겠음? 대전시는 잘하고 있구만. 세종시 정부들아 그럼 시민들도 들락거리지 말게 폐쇄시켜라. 미국,호주는 곧 상업용으로 드론택시 운영할 예정ㅋㅋ핫바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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