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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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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 수정 가결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6.19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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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양성평등 조례안 반대 입장 표명
16~17일 양일간 조례안 9건 심사·의결
제62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공=시의회)
제62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공=시의회)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상병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5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양성평등 이슈로 주목받은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상위법인 헌법과 법령에서 ‘양성평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채성 의원이 수정 발의했다.

이에 대해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이하 건교연)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성평등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유나 건교연 대표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위장함으로써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이날 ‘세종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손현옥 의원)’도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추가,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병헌 위원장)’은 원안 통과됐으며, ‘세종시교육청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시교육감)’의 경우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 민간위원이 지원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안으로 심의됐다. 

이밖에 ‘민원콜센터 상담사의 인력 증원’ 등 시정 3건, ‘읍·면지역 교육발전협의회 내실화’ 등 개선 39건, ‘실효성 있는 시민 안심보험 보장 항목 검토’ 등 권고 48건을 포함한 총 90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이날 원안 채택됐다.

상병헌 위원장은 “지난 이틀간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세종시의 안보와 안전문화, 사회적 경제, 양성평등 교육 등 시가 당면한 안전과 교육 분야의 주요 현안과 밀접하다”며 “세밀한 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들을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적극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안위가 양일간 심사한 조례안 등 10개 안건은 오는 23일 제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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