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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 S생활권, ‘면지역’ 분류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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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 S생활권, ‘면지역’ 분류 아이러니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0.06.12 08: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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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와 주요 기관, 금강 등 자연환경 포진… 입지상은 '동지역', 행정구역은 '연기면'
모호한 지리적 경계로 행정 오류 가능성, 관리 효율성 저하… 세종예술고 아이러니 노출
세종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은 현재 '연기면'으로 속해있다. 사진은 '연기면'에 속해있는 세종신도시의 교량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두리대교, 금강 보행교, 아람찬교, 학나래교.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세종시 행복도시 허파이자 심장으로 통하는 'S생활권'. 신도시 1~6생활권을 잇는 중심부이자 친환경 관광·홍보 자원을 대거 안고 있어서다.

달걀에 비유하면, 신도시의 노른자위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흰자인 1~6생활권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명은 여전히 옛 '연기면'이다. 

실제 S생활권 주요 기능들이 연기면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도로명 주소 또한 '연기면'으로 시작한다. 

서측으로는 대교천으로 시작해 금강변과 세종보, 스포츠공원, 학나래교, 한두리대교, 금남교, 숲뜰근린공원 바베큐장 등을 포함한다.

남으로는 금강 수변공원과 금강 보행교, 중앙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 세종호수공원, 국립박물관단지, 세종예술고, 전월산, 원수산,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 등을 품고 있으며, 동측에는 합강캠핑장과 아람찬교 등이 포진한다. 

북으로부터 경계가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한다. 6-1생활권부터 6-4생활권(해밀리), 6-3생활권(산울리) 등 6생 전체도 연기면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국무총리 공관은 또 어진동에 속한다. 

이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 진짜 연기면이 등장한다. 연기리와 보통리, 눌왕리, 수산리를 포함한 행정구역을 말한다. 

신도시 착공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S생활권과 6생활권이 '면'으로 분류된 이유는 단순하다. S생활권은 아직 전체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6생도 입주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지역으로 변경될만한 필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S생활권에 주거지 형성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호수공원 인근 '아트빌리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이 무산된 채 고운동 입지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인구 유입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 머물러 있단 얘기다.

다시 말해 S생활권은 '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기준인 '도시화'와 '인구유입'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동지역으로 변경 시점은 2030년 도시 완성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간 주요 관광자원이자 랜드마크 시설들의 '연기면' 지명 표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했다. 세종예술고 수업료의 과오납 이슈다. 

2018년 개교 이래 학부모로부터 수업료 3300만 원이란 큰 금액을 과오납하게 만든 문제의 배경에 이 같은 딜레마가 자리잡고 있다.

지리적 위치상으론 누가 보더라도 동지역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기면인 만큼 '면' 단위 기준에 부합하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정반대였다. 시교육청은 동지역 수업료를 적용하다 이 같은 행정적 오류를 범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은 있다. 과오납 수업료 반납이 당연하다는 주장에 맞서, 세종예술고에 면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리적 요인이 행정적 오류까지 가져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이러니한 현 상황부터 S생활권의 행정구역 변경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봤다. 

행복청의 S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조서 부분(2019년 10월 변경분). 국무총리 공관부지는 어진동으로 되어있지만, S생활권의 많은 부분이 연기면으로 되어있다. (발췌 =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디자인 홈페이지 happy 2030)

▲ S생활권이 연기면에 편입 유지되고 있는 배경은

행복도시는 개발계획에 따라 1~6생활권이란 큰 틀 아래 세부 23개 생활권으로 구분된다.

개발 완료된 생활권은 모두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변경된 상태지만, S생활권은 현재 행정구역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연기면으로 편입 유지되고 있다. 향후 개발계획에 따라 예정지역과 면지역 경계부를 중심으로 '동'지역 전환을 앞두고 있다.

변경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다. 세종시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도시화 면모와 인구 유입 가능성을 고려한 변경 승인 요청을 하면, 행정안전부는 관련 기준에 따라 검토하게 된다.

올 하반기 입주를 앞둔 연기면 해밀리(6-4생활권) 역시 이런 절차를 밟아 해밀동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S생활권은 이미 개발 완료된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입 가능성이 없어 상당한 시일을 '연기면'으로 보내야 한다. 향후 행정구역 명칭은 '세종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지구단위 구획도와 연기면 범위. 공주와 맞닿은 금강부터 6생활권까지 S생활권의 대부분이 연기면에 속해있다. (발췌 = 행복청 홈페이지 · 네이버지도)

▲ S생활권의 연기면 장기 편입, 어떤 문제 있나 

알고보면 '면'과 '동'의 차이는 별로 없다. 거주 인구가 있을 시, 지원 혜택과 관할 구역이 다를 뿐 사실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지리적 아이러니함'과 '모호한 지리적 경계'로인해 '행정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과 함께 '관리 범위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현재 S생활권은 연기면으로 되어있지만, 연기면사무소에서 관리하지 않고 세종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 

연기면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연기리와 보통리, 눌왕리, 수산리'다. 연기면 자체가 워낙 광범위해 연기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넓고 지리적인 직관성이 없어 행복도시 신도시 권역인 S생활권은 세종시가 직접 맡고 있는 구조다. 

여기서 또 다른 아이러니가 확인됐다. 연기면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S생활권에 산불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시 책임은 연기면에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S생활권에 사람이 살지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나, 특별 관리가 필요한 세종예술고와 세종중앙공원 같은 시설 또한 위치하고 있어 관리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세종시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 입장에서도 도시의 주요 랜드마크가 '연기면'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대한 의문점도 빈번히 제기되는 양상이다.  

▲ 개발완료된 지역부터 '동' 변경은 가능할까

다정동의 경우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과 함께 해당 행정구역을 얻었으나 아파트 입주는 한참 뒤인 2018년부터 시작됐다.

'동'으로 변경 기준이 '도시화 진척'과 '인구유입' 유무에 있다면, 입주민 유입 없이도 변경 의지와 조항에 따라 '동'으로 변경 가능성을 입증하는 사례다.

이에 S생활권의 개발 완료 지역에 한해 '동'으로 변경 가능성을 세종시와 행복청에 물었다. 

세종시 자치분권과에 따르면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되고 입주민 유입이 가시화돼야 동 변경 요청을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밟는다.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6생활권 해밀리와 산울리는 개발 완료 시점에 따라 조만간 동지역으로 변경 예정"이라며 "S생활권 대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상태에선 '동'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하다. 차츰차츰 바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청 도시정책과를 통한 사실 확인도 했다. 인구계획이 사전에 잡혀있는 곳은 모두 동으로 시작했으나, S생활권은 저밀 주거용지 유보로 동지역 변경에 난관이 조성된 것으로 봤다.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다만 S생활권 중 앞서 완공된 곳은 필요에 따라 세종시에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행복청의 도시계획 범위 내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권한은 세종시에 있다"고 밝혔다. 

최종 승인권을 가진 행정안전부는 아직 즉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세종시의 많은 명소를 비롯해 주요 기관을 두고 있는 S생활권. 완성된 시설들이 언제까지 '연기면'으로 분리·유지될 지 현재로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최근의 아이러니한 상황은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의 검토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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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2020-06-12 13:37:55
어떻게 보면 신도시 초 중심지역인데
이곳에 KTX세종역 만들어지면 최상일듯

세종시주민 2020-06-12 12:29:06
흥미로운 기사네요~ 어제 여교사 육아휴직 기사보다 100배는 도움이 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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