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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33년 만에 50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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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33년 만에 500만 명 돌파
  • 김선규 지사장
  • 승인 2020.04.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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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선규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장 ‘특별한 의미’ 부여
세종시 수급자도 2만 명 상회, 만 65세 이상 42.3% 수령 
김선규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장.
김선규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장.

[국민연금공단 특별기고]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제도 시행 이후, 1989년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자가 발생한 데 이어 1993년 최초 노령연금을 지급했다. 

2003년 당월 수급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2007년, 2012년, 2016년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차례로 돌파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론 당월 연금 수급자 수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더불어 우리 세종시의 수급자도 2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거주 인구 전체의 42.3%가 국민연금을 수급 받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달 국민연금제도 수급자 500만 명 돌파가 가능했다.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 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과거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한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장애연금은 일정한 납부요건을 충족하고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일정한 납부요건을 충족하거나 노령연금,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사람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일정 범위 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전 국민의 탄탄한 노후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044-715-1630) 및 전국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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