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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동 공공임대 투쟁’, 바통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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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동 공공임대 투쟁’, 바통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2.17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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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년 공공임대 입주민들과 연대, 오는 3월 1일까지 청원 운동
지난해 9월 임차인 첫 승소 판결 주목, 임대사업자 편법 해결 촉구 
지난 1년여간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간 갈등으로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의 허와 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아름동 11단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간 분쟁으로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의 허와 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아름동 11단지'.

 

대전지방법원 민사 11단독 문보경 판사는 지난해 9월 11일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영무예다음) 5년 민간 공공임대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에서 임차인 A 씨(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임차인의 첫 승소라는 점에서 2018년부터 지속된 분쟁의 전환적 국면을 가져왔다.

 

정기산업은 A 씨가 동생과 함께 거주하며 불법 전대를 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시각장애인인 A 씨가 정부세종청사 사회복무요원인 친동생 B 씨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 도움을 받아왔던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정기산업은 항소한 상태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아름동 11단지 입주민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1세대 승소로 자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을 위한 2020년 투쟁은 지난 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막을 올렸다.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에 놓인 5년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과 연대해 힘을 키웠다.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사업자 갑질 횡포좀 막아주세요’란 제하의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669)이다. 3월 1일까지 여정의 반환점을 돈 17일 현재 참여자는 오전 10시 현재 4079명이다. 

오는 3월 1일까지 진행되는 '5년 공공임대 문제 해결'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발췌=청와대)
오는 3월 1일까지 진행되는 '5년 공공임대 문제 해결'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발췌=청와대)

이에 해당하는 단지들은 세종시 영무예다음부터 강원 속초 삼호아파트, 대광로제비앙,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하나리움, 경남 거제 덕진봄, 경남 창녕군 덕진 7차, 전남 광양시 송보5차 및 7차, 태완노블리완, 전남 목포시 골드리움, 광주 해광샹그릴라, 경기 안성시 동광2차 등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영무예다음이란 아파트 공급 건설사가 분양전환을 포기한 채,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에 매각해 먹튀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단 뜻이다. 

청원인들은 ▲임대사업자 횡포로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임대사업자의 쌈짓돈이 된 국민의 세금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투기장 전락 등의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청원 글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의 부적격을 남발해 우선 분양 발표 후 또 다시 임대사업자간 매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매입 임대주택의 쪼개기 판매나 월세 전환을 위한 명도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는 것. 

구임대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공공건설아파트)이 사업자에게 정부가 조성원가 이하 공공택지공급, 각종 세금 감면, 주택기금의 저리 장기융자, 용적률 완화,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등의 혜택을 주고 건설한 만큼, 취지에 어긋난다는 해석이다. 

세금은 토지취득에 따르는 취득세 및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뜻한다. 

청원인들은 “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 거주하면서 경제적 능력을 갖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도록 하는 데 있다”며 “하지만 현행 분양전환 과정은 건설사 또는 임대사업자의 쌈짓돈 챙기기나 부동산 투기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지자체를 향해 ▲우선분양권 심사의 공정성 확보 ▲분양전환 없을 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금지 ▲우선분양 전환 후 남은 주택에 대해 해당 지지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선택 권리 보장 ▲국토부 및 해당 지자체의 임대주택 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 실시 ▲임대사업자에 우선한 구 임대주택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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