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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3생활권’, 2020년 예정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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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3생활권’, 2020년 예정지역 해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2.04 11: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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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특별법상 올해 말 해제 수순, 1~3생활권 ‘국비 투입 여지’ 차단 우려 
행복청-세종시 TF팀 구축, 관계기관 유권해석 등 대응 나서

 

1,2생활권과 3생활권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금강변. 사진 우측이 3생활권 전경.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예정지역 : 제27조제6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준공검사) 

 

⑥ 건설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전문 개정안 발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올해 말 세종시 ‘1~3생활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해제를 놓고, 관계기관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4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세종시에 따르면 예정지역 해제 검토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15조와 제27조에 따른다.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됐다고 인정되면, 행복청장은 사업시행자인 LH에게 준공 검사서를 발급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건설) 예정지역 해제 시점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 같은 법령에 따른 첫 해제 대상지는 행복도시 1~3생활권이다. 고운‧종촌‧아름‧도담‧어진‧한솔‧나성‧새롬‧다정‧대평‧보람‧소담동을 포함한다. 

2030년 행복도시 완성기까지 ‘예정지역의 순차적 해제’는 시간에 따른 자연스런 흐름으로 받아들여진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미성년자 청약 당첨' 논란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행복청 전경.
올해 말 관련 법에 따라 1~3생활권이 예정지역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찾고 있다. 

반면 이런 변화에 시각차가 존재하다 보니, 우려와 보완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당장 행복도시건설청 해체 여부다.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체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당시 “내년(2020년) 말이면 5~6생활권 일부만 예정지역을 남게 된다. 남은 생활권에 대한 행복청 역할도 도시계획과 광역도로, 일부 정부‧지방청사 건립 정도”라며 “국토부 또는 세종시의 한 개 과 정도면 충분히 수행 가능한 업무를 100여명 차관급 조직이 해야 하는 지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여건상 행복청 해체는 시기상조로 여겨진다. 실현 가능성이 없단 뜻이다. 총사업비 집행률만 봐도 그렇다. 

총사업비는 2030년까지 행복도시특별회계(국비) 8조 5000억 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14조원 등을 더한 22조 5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11월 말 집행률은 68.6%(15조 4215억 원)로 집계됐다. 

행복청 특별회계 집행률은 64.2%(5조 4585억 원)로 더 떨어진다. LH는 71.2%(9조 9630억 원) 수준이다. 종합공정률은 행복청 61.8%, LH 61.3%에 머물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해제지역에 대한 (행복청) 권한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행복청 존폐론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고, 세종시 관계자는 ”아직 행특회계 집행률 등에서 행복청 역할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도시계획 등을 포함한 행복도시 사업승인자인 행복청과 사업시행자인 LH의 역할론이다. 

당장 1~3생활권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행특회계 집행이나 LH 예산 투자 및 개발수익금 환수 길목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가뜩이나 세종시가 재정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1~3생활권 정주환경 완성에 빨간불을 켤 수 있다는 뜻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7년 완공됐어야할 대평동 종합운동장 입지 전경. 최근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말 예정지역 해제 시,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7년 완공됐어야할 대평동 종합운동장 입지 전경. 최근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말 예정지역 해제 시,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된다.  

▲2025년 대평동 종합운동장(행특회계 및 시비 매칭 투입) ▲지하철급 슈퍼(S)-비알티 체계 구축 및 전기 굴절버스 투입 확대 ▲새롬동 체육시설 부지 활용 ▲나성동 도시상징광장 활성화 사업 및 백화점 유치 전‧후 지원 ▲각종 공원 조성 지원 등의 사업 추진 지형에도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 

시의적절한 예산 투입 길이 막히면서, 사업 지연 또는 축소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완공된 예정지역의 해제시기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은 없다”며 “행복도시 특별회계 집행을 일부 못할 수 있다. 남은 기간 행복도시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1~3생활권이 해제되도 국제기구나 자족기능 유치 업무가 계속 가능한 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고, 조만간 법제처를 통한 법령 검토에도 나설 계획이다. 

세종시도 이에 대한 대응안을 찾고 있다. 조만간 행복청과 사무이관 TF팀을 구축하고, 오는 11월까지 조례 등을 재정비해 해제 지역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시 관계자는 “4~6생활권과 S-1(중앙녹지공간)과 S-2(이마트 인근 유보지) 생활권 등 도시 건설지역은 아직도 많다”며 “예정지역 해제 후 1~3생활권에 (국비를) 투자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다.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창 건설 중인 집현리(4-2생활권) 전경. 예정지역 해제 수순과 관계없이 행복도시의 정상 건설이 중차대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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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 2020-02-12 14:55:34
편가르기 그만합시다.
1생 2생 3생 4생 5생 6생 BRT 골고루 깔고~

해제하라 2020-02-05 00:19:03
세금낭비 충청권 분열. 그만하고 해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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