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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후조리원 신생아 줄줄이 감염… 시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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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후조리원 신생아 줄줄이 감염… 시설 폐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07 09: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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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바이러스 감염 양성 반응… 보건소에 거짓 보고·모자보건법 위반까지
세종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로타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
세종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로타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로타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돼 시설이 자체 폐쇄 조치됐다.

7일 세종시보건소와 산모 등에 따르면, 이곳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 14명 중 7명이 로타바이러스 간이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타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주로 감염된다. 증상은 발열과 구토, 설사 등이다. 조리원은 환자 발생 시 즉시 신생아 입소를 중지하고, 심각한 경우 시설 폐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조리원 측이 발열 등 증상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서 애꿎은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곳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 반 모 씨(31)는 지난 2일 퇴소하면서 아이에게 미열이 있으니 소아과에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아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고열 등 감염성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산모 반 모 씨는 “산후조리원에 전화해 아이가 열이 있는데 왜 보호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냐고 항의했지만 여기는 의료 기관이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다”며 “무책임한 산후조리원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보건소의 행정처리가 이같은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발병, 이송 처리 과정에서 산후조리원 측은 보건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보건소 측에도 단순 발열 증세에 따른 병원 이송이라는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시 해당 신생아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지체 없이(48시간 이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세종시보건소 측은 “조리원 측에서 단순 발열 증세에 따른 병원 이송이라는 거짓 보고를 해 감염병 여부를 일찍 확인하지 못했다”며 “모자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지역 내 다른 산후조리원에도 소독 철저 등 관련 주의 사항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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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민 2020-01-07 11:19:58
임산부인데요 로타바이러스산후조리원이 어디인가요?
곧 출산인데 걱정되네요 어느곳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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