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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세종시 ‘청년·여성·노인정책’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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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세종시 ‘청년·여성·노인정책’ 진일보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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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사회 책임 복지 강화, 주거·보육·긴급지원 확대
지난 1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 모습. (사진=세종시)
지난 1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 모습. (사진=세종시)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2020년 새해 세종시 청년·여성·노인 복지 인프라가 진일보한다. 정부 매칭 사업으로 청년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고, 여성 장애인 출산 제도도 강화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층에게 주택전세자금과 교육비 마련 등 최소한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청년이다. 연령 기준은 만 15~39세다.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대상자로 인정된다.

지원은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할 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개인적립금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에 이자가 붙는다.

대상자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또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대학생 청년 행정인턴제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세종시 거주 대학생 및 세종시 내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됐으나, 세종시에 거주하는 15~34세 청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여성 출산·양육 지원 확대

고령 임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우려한다거나 과도하게 검사를 하는 건 산모나 태아 모두에게 악영향일 수 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문의와 긴밀하게 상의하고, 철저한 산전 검사와 출산 후 꾸준한 관리로 건강을 유지한다면 새 생명을 맞이하는 설렘과 기쁨이 배가될 것이다.
세종시가 올해부터 여성 장애인 출산, 양육지원을 확대한다.

여성 장애인 대상 출산·양육지원도 강화된다.

출산지원금 지급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양육지원금은 본인이 출산해 만 24개월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영아 1명당 월 10만 원이다.

두 제도는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100만 원) 제도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2019년도 출생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보육 인프라도 확충된다.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입주자들이 과반수 동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시는 정부 지원 보육료 외 보육교사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등 추가 정부 지원이 가능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노인 복지 원스톱 개편, 사각지대 해소

올해 세종시가 노인돌봄체계를 일원화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올해 세종시가 노인돌봄체계를 일원화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노인돌봄체계도 원스톱 방식으로 개편된다.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각기 운영돼온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해 맞춤형 지원이 시행된다.

단순 안부 확인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 말벗, 병원 동행, 외출 동행, 일상생활 지원, 사회 참여 서비스 제공, 도시형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의 특화사업, 생활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혹서·혹한기 물품지원, 푸드뱅크 등 식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 후원 자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도 지원한다.

경로당 운영비도 늘어난다. 기존 월 10만 원 정액 지급 방식에서 월 12~18만 원 규모로 등록 회원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 내 경로당은 총 494개소다.

긴급지원제도 확대도 올해 변화한 정책 중 하나다. 긴급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소득 기준 등 지원 항목별 기준을 확대해 대상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범위도 재산 기준, 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 기준 확대 폭을 넓혀 비수급 빈곤층 감소가 기대된다.

올해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 방식이 변화한다. 운영 시간은 12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으로 유지하되 보육 과정을 2가지로 구분키로 했다.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로 나눠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인력 지원 등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만 3~5세반은 별도 자격 기준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0~2세반은 맞벌이, 취업준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연장보육 시 부모가 부담해야 추가 보육료도 없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은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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