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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산업 지원 불모지, ‘세종시’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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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산업 지원 불모지, ‘세종시’가 달라진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1.13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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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하] 기업 지원에 초점 맞춰온 8년, 조례 개정안 수면 위… 자족기능 강화에 초점 
비오케이 아트센터 건물 전경. 반곡동 국책연구단지 앞 수변공원에 자리잡고 있다.
비오케이 아트센터 건물 전경. 반곡동 국책연구단지 앞 수변공원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220석 규모 클래식 특화 공연장을 갖춰 민간 투자로 들어섰다. 

 

 
<글 싣는 순서>

상. 세종시 ‘문화‧관광산업’, 미래가 안 보인다 
중. 민간자본을 통한 ‘문화시설’ 건립, 전향적 검토해야

하. 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 추진, 향후 전망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혹자는 세종시가 애초부터 ‘문화‧관광산업’ 기능에 초점을 맞춘 도시가 아니라고 말한다. 

맞는 얘기다. 42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향하고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중이다. 미래 세종시의 특‧장점도 여기에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이전 단계(초기 활력기)는 지난 2015년 목표시기를 넘어섰고, 올해 행정안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과 함께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 감사원 등 일부 기관만 남아 있을 뿐이다. 

행정수도 목표도 쉽지 않은 암초를 만났으나 행정수도 개헌 운동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로 불씨를 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기능만으론 행정수도 면모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란 궁극적 건설 취지를 달성하려면, 자족기능 확충이 필수적이다. 

자족기능은 하나의 도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뜻한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넘어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한 까닭이다. 이의 한 축이 또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다. 

정부세종청사 자체와 주변 중앙녹지공간이라도 특화할 수 있어야, 행복도시 콘셉트 중 하나인 국제교류도시에도 다가설 수 있다.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전향적 인식 전환과 투자는 그래서 필요하다. 

하지만 세종시 지원 조례는 기업 유치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사실상 문화‧관광‧스포츠 민자 유치에 대한 지원 방안은 전무하다.  

다행히 세종시의회가 2019년 그 물꼬를 트는데 앞장섰다. 세종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 유철규 시의원) 개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 11일 개회한 세종시의회 제59회 정례회 과정에서 이 부분이 다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복합 문화시설 확충과 보조금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 인센티브 지원 등에 걸쳐 시민사회 및 전문가 그룹 의견도 수렴했다. 

다른 지자체 지원제도와 현재 세종시 방안 등을 통해 변화 가능성을 시리즈 마지막 편에 담아본다. 

#. 여타 지자체 지원제도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는 관광사업의 경우 진입도로와 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북도와 강원도, 경주시는 투자액의 3~5% 이내, 전북도는 시설투자비까지 범위를 넓혀 10% 이내 지원을 하고 있다. 전북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시설에선 시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반영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은 마땅치 않다.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문화‧관광 산업 육성 불모지 '세종시'

세종시 나성동(2-4생활권)에 2021년 상반기 문을 열 아트센터 조감도. (자료=행복청)
세종시 나성동(2-4생활권)에 2021년 상반기 문을 열 아트센터 조감도. 공공 부문 아트센터 외 민간 투자를 통한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육성은 사실상 전무했다. 

세종시는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단지 중심의 기업 유치 지원안을 추진해왔다. 제조업과 정보통신, 지식산업 등 모두 3개 분야 육성에 매진해왔다는 얘기다.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육성은 시기상조로 인식된 경향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지원제도는 사실상 전무했다. 최근 반곡동에 문을 연 민간 투자 공연장 ‘비오케이 아트센터’도 자생적 투자로 생겼다. 

#. 조례 개정안, '전북' 수준으로 확 바뀔까 

조례 개정안의 지원 대상에는 관광숙박·국제회의시설업 등 관광시설업, (종합)체육시설업, 문화시설 설립법인이 포함됐다. 토지·건축 등 투자금액의 10% 이내를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해선 기반시설 설치비를 총액 30% 이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시설투자비 한도는 최대 100억 원(상시 고용 200명 이상)이고 1000억원 미만(상시 고용 20명 이상)이면 20억 원 밑으로 줄어든다. 기반시설투자비는 최대 30억 원 이내로 설정됐고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조금은 사용승인 후 3년 이내 한차례 가능하고, 지원 후 관리기간까지 사업 중단 및 조건위반 시엔 확보 채권을 통한 환수조치를 한다. 전북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원안을 만들어 민간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포석이 담겨 있다. 

지난 8일 세종시 및 시의회 주최로 열린 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방안 토론회 전경.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선 용역안 내용도 고려한다.   

용역안은 제도‧법적 지원과 창업‧조성 운영 지원, 프로모션 지원 등 3개 영역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주요 사항은 ▲행복청-세종시-LH-민간투자 기업간 상시 채널 구축 ▲상가 공실 공간 활용제도 마련 ▲시설투자비 및 문화콘텐츠 운영비 지원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교육과 투자매칭, 대출 보증 등 ▲세제혜택 ▲다양한 홍보 마케팅 ▲상권 활성화 축제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등으로 요약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1년 이상 공실 상가 매매계약 시 취득세 및 부동산 보유세 감면이 눈에 띈다. 전북도와 같은 전향적 시설투자비 지원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의회 조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지원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달라진 시의 재정여건상 지원 범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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