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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투기지구’ 해제 건의, 수용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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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투기지구’ 해제 건의, 수용 가능성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0.3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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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 ‘조정지역’ 해제 흐름 맞물려 주목… 총선 정국 변수, 연말 화두 예고
세종시 아파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비상 방송설비'.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교체가 진행될 예정인데, 화재 발생 시 최적 모델을 놓고 LH와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속에 놓여 있고, 이는 한창 성장해야할 도시의 앞길을 막고 있다. 경제 침체가 세수 축소와 맞물려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 올 상반기 집현리(4-2생활권) 청약 결과상 드러난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수요는 ‘최소 2000여명~최대 4000여명’, 최고 경쟁률 단지는 '8.28대 1'.

위의 청약 경쟁률 예시는 세종시가 최초 규제인 조정대상지역(2016년 11월)으로 지정된 배경이다. ‘과도한 청약 경쟁률’이 1차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했다. 

특별공급 청약에서 떨어진 이전 기관 종사자가 일반공급 경쟁률에 포함되고, 전체 물량의 약 30%를 놓고 일반 경쟁이 이뤄지다 보니 청약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원인도 있으나, 세종시가 다소 불리한 평가를 받았던 것만은 사실이다. 

올 들어서도 단지별 최소 2000여명에서 최대 4000여명이 일반공급 경쟁에 함께 뛰어들고 있다. 그렇다보니 지난 7월 분양을 끝낸 하늘채 센트레빌의 최고 경쟁률은 1개 타입에서 129대 1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률은 고스란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열기를 끌어 올렸다. 세종시가 지난 2016년 11월 3일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2017년 9월 13일 ‘투기(과열)지구 동시 지정’이란 규제 상황에 놓인 배경이다. 

그것도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미친 집값의 상징도시’ 서울시와 같은 선상에 올려졌다. 

그로부터 2년여가 흐른 지금, 세종시는 지역 경제 침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세종을 억누르니, 대전이 되레 풍선효과에 힘입어 ‘투기 과열지구’ 대상에 오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1위로 올라섰다. 

이 와중에 그동안 줄기차게 조정지역 해제를 촉구해온 부산시 등 일부 지역에선 해제 분위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가 해제 요청을 해왔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달래는 당근용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흘러 나왔다. 

물론 국토부는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앞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제25조의 3)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조정대상 지역보다 두 단계 높은 투기지구인 세종시다. 

세종시도 세수 축소 및 상권 공실 등 지역 경제 침체 상황이 심상찮아지자, 최근 공식적으로 투기지구 해제 건의를 한 상태다.

지역 부동산 업계 중심의 줄기찬 요구를 현실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만간 국토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침체 지수는 국토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 매매거래량 자료만 봐도 가늠해볼 수 있다. 

세종시의 1~9월 매매거래량은 전국 처저(3042건) 수준으로 0.6% 점유율을 기록했다. 규제에 놓인 수도권의 점유율은 여전히 절반(48%)에 가까웠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은 17.2%로 조사됐다. 조정지역 해제를 원하는 부산시의 감소율은 1.9%로 확인됐다.

다만 세종시기 쉬이 투기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복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찌감치 해제 요구를 공식화한 부산과 경기 일부 지역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 성격으로 당근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더욱이 광역급행철도(GTX) 수혜를 입지 못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물밑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 들려온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규제 완화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투기지구 등의 대상 지역과 지정 기준표.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투기지구 등 규제 대상 지역과 지정 기준표.

부동산 업계는 ‘서울=세종’ 동일 규제가 온당한 지만이라도 재검토되길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제로 선상에 놓인 일부 신도시 생활권에 대한 부분 해제 검토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실제 세종시 신도시 내에선 금강과 호수공원 등 수변 생활권, 바로타(BRT) 라인 생활권, 중심상업용지 인근 생활권만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를 보고 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선 규제 기준치에 미달하는 상황이란 분석이다. 

‘세종시=투기지구’ ‘부산시 및 경기도 일부 시=조정대상 지역’ 해제, ‘대전시=투지과열지구’ 지정 여부는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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