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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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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외면'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0.14 15: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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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국정감사서 조승래 의원 지적… 납부율 최하, 평균 대비 9.8% 낮아
조승래 국회의원. (사진=조승래의원실)
조승래 국회의원. (사진=조승래의원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 조례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14일 오후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 4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지적하고,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제재 수단 강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2018년 전국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17.3%에 그치고 있다”며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고용주인 사학 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많은 법인이 의무를 방기해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전국 시도교육청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종교육청 유일 사학법인 대성학원의 납부 기준액은 2억 6537여 만 원이지만, 지난해 1234여 만 원(4.7%)에 그쳤다. 인근 대전 사학법인들도 평균 7.5%로 전국 최하위에 속했다.

세종 다음으로 낮은 곳은 ▲대전(7.5%) ▲경남(7.6%) ▲제주(7.7%) ▲부산(7.9%) 순이었다. 부담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29.7%) ▲충남(25.4%) ▲강원(22.4%) 순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국 11개 교육청은 사학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일정 기준 이상 납부하지 못 할 경우 운영비를 감액하는 등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타 지역의 여러 정책들을 참고하고, 개별 사학별로 진단해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6년 ‘사립학교 재정보조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정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아 법정부담금 납부 행태에 패널티를 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시행되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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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석 2019-10-15 04:52:32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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