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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름동 11단지 공공임대 분쟁, ‘임차인’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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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름동 11단지 공공임대 분쟁, ‘임차인’ 첫 승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9.1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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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임차인 A 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정기산업 행태 부적절 판정 

 

분양전환 자격과 가격을 놓고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아름동 11단지 5년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분양전환 자격과 가격을 놓고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아름동 11단지 5년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법원이 세종시 민간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쟁에서 임차인 손을 들어줬다. 

비록 1세대에 국한된 판결이나 향후 줄소송에 놓인 임차인들에게도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1단독 문보경 판사는 11일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영무예다음) 5년 민간 공공임대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차인 A 씨 등이 정기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차인 손을 들어준 한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대상자임을 확인해준 최초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임차인들과 정기산업은 지난 2018년부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놓고 이견을 노출해왔다. 

정기산업은 분양전환 시점에 전 세대원 무주택 기준을 제시했고, 임차인들은 입주 당시 계약자 본인만 무주택 기준으로 계약했던 조건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정기산업은 방침에 따라 임차인 A 씨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임차인 A 씨가 동생과 함께 거주하며 불법으로 전대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법인 유앤아이는 임차인 A 씨가 시각장애인으로 정부세종청사 사회복무요원인 친동생 A 씨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 도움을 받아왔던 사실에 주목했다. 이를 집중적으로 어필했고, 재판부는 임차인 A 씨 주장과 진술에 힘을 실어줬다. 

최근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자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세종과 판교를 중심으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가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LH 10년 공공임대와 민간 5년 공공임대 모두가 이에 자유롭지 못하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지속 상승하자,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들의 법령 위반을 들어 우선 분양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다. 임차인에게 우선분양 부적격통보를 하고,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시세대로 팔면 한 채당 약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이용숙 변호사는 “임대사업자의 무분별한 부적격판정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다.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서 이 같은 사례의 아파트 단지가 많다”며 “이번 판결이 전국 임차인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희웅 변호사는 “현재도 공공임대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지만, 임차인 의무 불이행 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A 씨 사례가 오는 18일 시작되는 다른 원고들의 청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른 원고들의 청구 선고는 오는 18일을 시작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같은 사례로 분쟁 중인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임차인들에게도 새로운 국면을 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각에선 정기산업 등 임대사업자의 항소가 이뤄지고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수년간 장기화될 수 있는 싸움에 임차인들이 버텨날 수 있을 지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공공건설 5년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무주택자 등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사에 정부기금을 지원해 건설하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법령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5년 간 임대한 후 분양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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