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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세종시’ 해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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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세종시’ 해당 없다 
  • 정해준 기자
  • 승인 2019.08.12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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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이나 공공택지만 보유… ‘분양가 심의위원 및 회의록’ 공개가 관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는 10월 시행되나, 세종시는 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3생활권 금강변 아파트 전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는 10월 시행되나, 세종시는 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3생활권 금강변 아파트 전경.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강화 방안 시행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세종시 역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나, 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달 본격화될 ‘분양가 심의위원 및 회의내용 공개’가 최대 변수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어떤 내용 담겼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미 예고해오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12일 공식 발표와 함께 현실화됐다. 

타깃은 서울 등 수도권이나 투지과열지구에 묶여 있는 세종시와 지방도 틀 안에 포함했다. 

적정 분양가를 유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와 주택시장의 안정화 목표에 다가서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실제 서울은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은 분양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는 기존 주택가격 상승도 가져왔다. 

이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요건으로는 서울에도 적용이 불가능해서다.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란 필수요건부터 손질한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꾼다. 

직전 5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선택요건 2가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는 평균치로 환산한다. 

필수요건에다 3개 선택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정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를 전제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키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효력은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일원화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은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공동택지 내 공동주택에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최대 5년간 거주 의무기간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과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세종시, 사실상 사정권에 포함 안돼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후속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한 곳인데다 필수 및 선택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택지 분이 없어 이번 정책 초점에서 빗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시 25개구 전 지역에다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모두 31개 지구가 포함돼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가 이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서울 등 수도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에 초점을 두면서 전매제한 요건까지 뒀다. 최종 적용지역은 10월 개정안 시행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분양가 심사 공개안’ 19일 입법예고 종료, 시너지 효과 

오히려 오는 19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달 시행에 들어가는 ‘분양가 심사위원 및 회의록 공개’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세종시 입장에서 봤을 때다.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소위 지역 부동산 시장의 프리미엄(호가)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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