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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리 항공대대 이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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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리 항공대대 이전 가능한가?
  • 홍석하
  • 승인 2012.07.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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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지 이전 주장과 총선공약

▲군용항공기지 이전주장과 총선공약

세종시는 지난 4.11총선 세종시장과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등장한 연서면 월하리의 군용항공기지 이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전부지 활용계획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항공대대 이전을 제일 먼저 제기한 것은 심대평 전대표로 2011년 9월19일 국방부 국감장에서 당시 김관진국방부장관에게"세종시의 신·구도심 중심축에 2개의 항공대대가 위치해 있어 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항공대대의 이전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당시 심전대표가 이전을 주장한 군용항공기지는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조치원(R-505)의 603항공대대(210명)와 605항공대대(190명), 연기(R-532) 32사단 항공대다. 항공기지 주변 2~3㎞는 항공기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데 연기군 서면, 동면, 남면, 조치원읍 등 33㎢(약 1000만평)에 이른다.

그동안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함께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건축 가,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은 향후 세종시 도시계획의 핵심인 세종시의 심장부로 신·구도심의 연결하는 축으로 '고도제한' 및 '개발제한' 규제로 인해 사업성 부족, 사업투자 기피, 민간투자를 위축시켰다.

심전대표가 국방위에서 김관진국방장관에게 건의한 부대이전은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이후 심전대표는 총선에서 두 개의 군용항공기지를 이전해 과학벨트와 관련된 의료·연구·교육시설, 주거지 조성, 호수 공원, 박물관, 문화시설, 청소년 시설 조성 등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항공대대이전은 유한식 세종시장도 공약했는데 유시장은 군용항공대대를 이전하고 부지를 활용하여 첨단기업, 대학병원, 정주기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1999년 군용항공기지구역 고시와 주민반발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비행장 경계선으로부터 2~3㎞까지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기군 서면 월하리 소재 항공부대(육군 제2162부대)에서는 1998년 11월16일 연기군 서면, 동면, 남면, 조치원읍 등 33㎢(약 1000만평)에 대하여 주민 측과 사전 의견수렴 및 보상협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당시 항공부대는 육군항공학교에서 육군 헬기지원대로 변경후 다시 지원작전기지로 건설하면서 약 700m의 활주로를 확장하는 등 항공기지를 확대 건설함으로써 기존 비행구역의 3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지정고시 사항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연기군 항공기지구역 지정고시 철회를 위한 군민연대'를 결성하고 고시철회와 재산권 보장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항공기지 이·착륙시 진동과 소음피해, 금융권의 담보거절, 건축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건축 불가 및 항공부대장의 건축물 동의 절차, 민원서류에 고시사항 기재 등으로 토지지가 하락등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1999년 8월9일 연기군 서면 월하리의 한모씨는 대지 650평에 대해 영농자금 1500만원 융자를 서면농협에 제출하였으나 군사시설보호 구역내 부동산으로 융자를 거절당했다.

1999년 8월25일 연기군 서면 월하리 이모씨는 450평에 5층 건물 신축하려했으나 건축고도 제한규정으로 신축이 불가능했다.토지계획 확인원 등 민원서류에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명시하여 발급돼 토지거래도 중단됐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해당 군부대와 관할 연기군청이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 항공기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기지구역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요인이 있음에도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항공기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해 반발은 더욱 컸다.

결국 주민들은 1999년 11월29일 조치원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되고 고시철회와 재산권보장을 요구했고 월하리까지 항의행진이 이어졌다.

당시 주민들의 반발은 고시가 관할부대장인 항공사령부 부대장이 아니 32사 부대장에 의해 대리고시 돼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인무효가 됐고 재고시를 미루면서 주민들의 관심에 멀어졌고 후에 재고시 돼 지금도 동일지역이 항공기지구역으로 주민들은 재산상 침해를 받고 있다.

▲2012년 3월 연서면 월하리 주민들, 소음피해 소송 중

올해 3월 월하리 차성광이장을 비롯하여 70세대 200여명은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견디다 못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나섰다.

변호사 사무실의 서행선사무장은 "현장을 방문해 보니 전화통화는 물론, 그동안 주민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소음이 심했다"면서"그동안 소음피해 소송은 대법원까지 판례가 축적돼 있어 자신한다"고 말했다.

서사무장은 "소송과정에서 소음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인을 지정하여 1주일 단위로 소음을 측정하고, 소송에 이길 경우 주민들은 그동안 피해기간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민 김모씨는 "주민들이 소송에 나서자 소음감정에 대비해 일부 헬기를 타부대로 옮겼다는 말도 들리고 예전보다 소음이 덜해졌는데 꼼수로 대충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항공기소음은 금속성 고주파 음으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기 때문에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사람 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만성적인 불안감에 집중력 저하를 불러오고 신경계통에 고통을 입게 된다.

또 대화나 전화통화, 독서, 수면을 방해 할뿐더러 TV. 라디오 시청에도 지장을 준다. 한마디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생기고 그 정도가 심하면 난청이나 이명등 신체적인 이상마저도 나타날 수가 있다.

현재 , 항공기소음을‘웨클(WECPNL)’단위로 나타내고 있다. 웨클은 항공기의 소리가 조금씩 커져서 최고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작아지게 되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주변이 시끄러운 낮 시간대는 소음의 영향이 적고 조용한 밤 시간대는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항공기소음과 관련된 법은 소음진동규제법과 항공법이 있는데 항공기소음의 한도는 공항주변인근지역은 90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75로 한다.


▲전주시 35사단과 항공대대, 임실군 이전추진 사례
-문제는 이전지 동의 확보여부

1991년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35사단이전 건의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1998년 12월 전주시는 사단이전촉구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33만4천명의 서명을 받았다.

1999년 1월 국방부는 35사단에 부대이전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후 이전비용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협의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

14년 후인 2005년 2월 35사단과 전주시는 최종 150만평 대체 부지 기부에 64만평의 사단 부지를 양여 받는다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추진에 합의했다.

2005년 11월15일 국방부는 ‘35사단 사령부 부대이전 사업계획’을 확정 승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민간기업이 현 부지를 이양 받아 전주시 북부권 핵심 개발사업인‘에코타운’조성사업개발에 나서는 대신 다른 곳에 군부대가 입주할 수 있는 토지와 훈련장,건물(건축면적 4만평) 등을 지어주는 방식이다.

이전사업비는 총 3500억원 정도. 그러나 2009년 임실군 주민 32명이 35사단 이전 사업의 추진과정 중 기본설계의 조건부 채택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실시계획 승인처분까지 위법하다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7월5일 대법원은 국방부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근 35사단 이전 추진은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국방부가 전주시에 있던 항공대대까지 임실군으로 이전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2007년 임실군에서는 항공대대까지 이전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빗발쳤고 급기야 임실군은 국방부와 전주시, 35사단에 공식질의를 해서‘항공대대의 임실 이전계획은 없다'는 공문을 국방부 1회, 35사단 3회, 전주시 3회 등 총 7번의 공식답변이 있었는데 올해 7월 국방부는 그동안의 약속을 뒤집고 용역과 타당성 검토 결과 임실군 탄약창이 적정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임실군민은 즉각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항공대대 이전은 물론 35사단 이전까지 반대하고 있다.

현재 35사단 이전과 항공대대 이전은 미궁에 빠져있다. 전주시와 임실군의 사례를 볼 때 군부대 이전은 국방부와 군부대 설득, 막대한 이전비용 마련, 이전지 주민과 지자체 설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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