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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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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눈에 띄네
  • 김소라
  • 승인 2012.07.03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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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완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할 듯

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종 조례가 제정 입법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업무가 시작되는 7월 2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각종 조례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세종시 출범 후 세종시에 필요한 조례는 약 4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례는 그 지방 고유의 특색이 반영되므로 각 지방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조례 입법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그 지방의 고유 특색이 반영되거나 고유 특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조례와 관련하여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제정되는 각종 조례 중 눈에 띄는 조례가 하나 있다. 지난 5월 18일 입법 예고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안 제3조), 효문화 지원센터 설치(안 제5조), 부모 등 부양지원(안 제7조), 부모 등 사회활동 장려(안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10조) 등을 담고 있다.

모처럼 반가운 조례안으로 명품도시 세종시에 걸맞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되어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만 되고 유명무실한 조례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선 몇 가지 수정·보완될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현재「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모두 64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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