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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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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눈에 띄네
  • 김소라
  • 승인 2012.06.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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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보완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할 듯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종 조례가 제정 입법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업무가 시작되는 7월 2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각종 조례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세종시 출범 후 세종시에 필요한 조례는 약 4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례는 그 지방 고유의 특색이 반영되므로 각 지방마다 다를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조례 입법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그 지방의 고유 특색이 반영되거나 고유 특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조례와 관련하여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제정되는 각종 조례 중 눈에 띄는 조례가 하나 있다. 지난 5월 18일 입법 예고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안 제3조), 효문화 지원센터 설치(안 제5조), 부모 등 부양지원(안 제7조), 부모 등 사회활동 장려(안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10조) 등을 담고 있다.

모처럼 반가운 조례안으로 명품도시 세종시에 걸맞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되어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만 되고 유명무실한 조례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선 몇 가지 수정·보완될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조례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효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 모두 64곳

현재「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모두 64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현황 및 시행형태

- 현 황 :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64곳 제정 (세종시 포함)

조례 中

시 행 형 태

자치단체수

비 고

효행 교육

장려 부분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6곳

(세종시 포함)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4곳

조례에서 미제정 되어 있는 곳

4곳

효행관련

사업 및 활동

형태 부분

효행(효문화)지원센타 설치 형태

22곳

(세종시 포함)

실제 설치․운영중인곳은 전국에서 1곳

효행실천협의회 또는 민간단체 지원형태

37곳

서울시 종로구는

효행실천협의회 형태

조례에서 미제정 되어 있는 곳

5곳


우선 먼저, 출범하는 세종시의 조례안을 살펴보자.
제4조(효행교육 장려)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효행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효문화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과 어르신에 대한 공경 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효문화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세종시에서 시행될「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보완이 제기되는 부분은 바로 제4조(효행교육 장려) 및 제5조(효문화 지원센터의 설치)이다.

효행교육 장려, 효문화 지원센터 설치는 수정, 보완 필요

첫 번째, 효행교육 장려부분이다.
위 표에서와 같이 아직 효행관련 지원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지자체가 대다수이지만, 이미 제정된 지자체의 대다수는 효행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노력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상위법인「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또한 이 법은 한국의 정신문화유산인 효를 강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효의 정신을 확산 장려하고 부모 부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 취지에 따르기 위함이다.

그런데 세종시의 조례안은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시장은 조례안에 따라 강제적으로라도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효행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다.

결론은 각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강제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례안 제4조는 「효행교육 실시」가 아닌 「효행교육 장려」로 되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효행관련 사업 및 활동 형태부분이다.
현재 세종시 출범 뒤 당장 걱정되는 것은 예산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홀대로 세종시 예산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아직은 세종시에 큰 기업이 없어 재정수입이 많지 않아 세종시설치특별법을 보완해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효행관련 사업 및 활동 형태를 처음부터 효 문화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할 시급성이 있을까?

예산 수반되는 효 문화지원센터 설치보다 실질적 효문화 확산에 주안점 두어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본 바, 다수의 지자체는 효문화 지원센터 설치보다 효행실천협의회 구성 또는 민간단체 등 지원을 선택하고 있었다. 또한 전국에서 조례가 제정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효문화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은 대전 1곳뿐이다. 이는 조례 제정에 목적이 있지 효문화 확산 장려에 있지 않다는 반증도 되는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 종로구가 선택한 효행실천협의회이다. 이 효행실천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능으로는 ▲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 ▲효 문화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 ▲효 문화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심의 ▲그 밖에 효행 실천 및 문화 진흥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다. 세종시에서도 출범 시 부족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어르신 공경하는 효 정신을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효문화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 효행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30명 이내의 위원 구성은 각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단체장 등으로 구성하여 효문화 확산에 앞장서 장려 및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후 세종시에 효문화가 자리를 잡아 갈 때 그 중지를 모아 효문화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해보는 것이다.

지난 5월 25일 연기군에서는 (재)성산청소년효재단/성산효대학원대학교(이사장 및 총장 인천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가 주최한「제1회 세종어르신 효한마당 잔치」가 성대히 열린 적이 있었다. 그 행사를 주최한 인천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는 연기군 소정면 출신으로 예전부터 지역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연기군에 힘을 보태준 인사다.

또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인「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필우, 황우여 의원이 주축이 되어 제정되었고 그 배경에 최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효학회가 앞장서 추진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한국의 정신문화유산인 효를 강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효의 정신을 확산 장려하고 부모 부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효 관련법이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법률 취지에 맞춰 조례가 제정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조례 제정 후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효 문화 확산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한다.

수백건에 달하는 조례 제정 무더기 졸속 심의 우려도

끝으로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구성되는 세종시 초대의회에서는 수백건의 세종시 관련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세종시 초대의회에서 다룰 수백건의 각종 조례안이 살펴볼 겨를도 없이 여러 조례안과 더불어 무더기로 심의 의결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을 비롯하여 시의원들이 과거 정치행태에서 벗어나 광역단체장 및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펼칠 수 있을까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군민에서 세종시 시민으로 변화되는 지역주민 역시 예전과는 다르게 광역단체장 및 의원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모쪼록 이번에 제정되는「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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