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식 당선자 관련없어…
4·11 세종시장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유한식·심대평 후보를 지지케 해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됐던 장모(48)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고 풀려났다.
또 장모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고 유권자 30명을 모아 식사를 제공한 김모(29)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4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린 장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장모씨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죄를 뉘우치고 있음을 참작한다."라며 이 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6월과 1년간 집행유예,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4·11 세종시장선거 기간 중인 지난 3월 초순 장모씨가 후배 김모씨에게 오만원짜리 현금 20장을 주며 유권자를 모아 식사를 하도록 했고, 이 자리에 유한식·심대평 후보를 불러들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지지를 유도한 사건이다.
이로써 장모씨와 김모씨의 선거법위반 사건은 유한식 시장 당선자와 심대평 전 의원과 관련이 없는 제3자 기부행위사건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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