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 유치권 행사로 치닫나
상태바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 유치권 행사로 치닫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7.12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름동 이어 소담동 건축물, 유치권 행사 돌입… 수분양자 불안감 확산, 관계 기관 재발방지책 절실
최근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내걸린 소담동의 한 상가 건축물. 상가 공실 문제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가 이제는 유치권 행사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유치권은 사전적 의미로 타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채권 변제 시점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상적으론 건축주(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사적 영역으로 비춰진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상가 공실과 불확실한 장밋빛 미래, 조급한 상가용지 공급, 막연한 기대심리에 의한 결과물로 해석되고 있다.

12일 세종시 부동산 업계 및 시에 따르면 시 출범 전·후로는 조치원읍 소재 방치 건축물 2건이 숙제로 부각했다. 유치권과는 외형상 차이가 있었으나, 문제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0여년간 방치 건축물로 남아있던 교동아파트. 최근 국토부 공모 사업 선정과 함께 회생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상가 유치권과 외형상 다른 문제로 볼 수 있으나, 세종시의 장밋빛 미래에 기댄 건축물로 탄생했다는 점에선 같은선상에 있다.

조치원읍 교동아파트는 조치원역 기반의 출·퇴근 주거단지, 옛 시청사 앞 민간 건축물은 시 출범 효과에 힘입은 활성화 상가란 기대감으로 지어졌다. 이는 보장받지 못한 미래에 불과했고, 출범 이후 도심 흉물이 됐다.

그나마 교동아파트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관련 시범사업 선정으로 회생 기회를 맞이했으나, 옛 시청 앞 건축물은 여전히 시공사 변경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는 지난 2016년경 부강면의 한 상가 건축물에서도 나타났다. 

아름동 로컬푸드 싱싱장터 옆에 자리잡고 있는 유치권 행사 건축물 전경.
2015년 건축승인 이후 여전히 유치권 행사 상태에 머물고 있는 아름동의 한 건축물.

행복도시 신도시로 넘어오면, 지난 2015년 5월 건축허가를 받은 아름동의 한 근린생활·교육연구시설(지하 3층~지상 7층)이 아직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입지상으론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로컬푸드 아름동직매장 인근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

A 건축주가 대금 변제를 하지 못하면서, 시공사만 벌써 3번째 바뀌었다. 3번째 시공사인 B건설도 A사 약속만 믿고 들어왔으나 동일한 상황을 맞이해 결국 유치권 행사 중이다.

결국 건축주와 시공사간 변제 줄다리기는 지속되고 있고, 일부 호실을 분양받는 수분양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입장이다.

소담동 유치권 행사 건축물 후면부 전경.

최근에는 소담동 한 상가 건축물에서 이 같은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반곡동 법원·검찰청 건립 기대감과 함께 비알티(BRT) 라인에 들어섰으나, 최근 C 건축주를 상대로 D건설사와 E건설사 2곳이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내걸었다.

일부 공간에는 학원과 병원 시설 입점을 확정했으나, 유치권 행사란 변수를 맞이하면서 수분양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외형상 건축주와 시행사간 사적 영역 문제로 치부할 수 있으나, 그 안에 본질적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 게 상가 업계의 대체적 인식이다.

여전히 소담동 상권 건축물에는 시기조차 확정하지 못한 법원·검찰청·행정법원 상권이란 달콤한 유혹이 존재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검찰청이 언제 들어설지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를 공급하고 승인한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판단이 1차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된다.

실제 법원 행정처는 법원·검찰청 설립안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비공식적 현장 방문이 몇 차례 있었을 뿐이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비례)이 지난해 이와 관련한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국회 논의선상에도 못 올라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지난 달 25일 상가 공실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법원·검찰청 건립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으나 오기는 올 것이다. 시간 문제”라며 “유감스럽게도 당장 어떤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시가 2022년 민선 3기 임기 내 유치를 약속한 행정법원 건립 시기 역시도 여전히 미지수다. 시가 지난 11일 오후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세종지법 및 행정법원 설치를 채차 건의했으나, 희망고문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소담동 상권에 장밋빛 미래와 희망고문으로 자리잡고 있는 반곡동 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상가 업계 관계자는 “상가 공실과 유치권 등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상권 활성화 밖에 없다.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법원·검찰청이 없는 상태에서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도 않은 채 택지와 상가를 분양한 관계 기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와 임대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사업에 뛰어든 건축주와 시공사, 수분양자들의 책임도 물론 있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 수분양자는 “유치권 행사와 경·공매 건축물이 늘면 늘수록, 지역 경기 침체 및 상가 공실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이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인식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