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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시행 그 후, ‘세종시 음주자 16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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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시행 그 후, ‘세종시 음주자 16명’ 덜미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7.0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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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1.6명 꼴, 취소 14명·정지 2명… 신도시 밤 시간대 적발 비중 높아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은 강화된 처벌 기준과 함께 더욱 잦아지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 지난 달 28일 밤 9시 55분경 소담동 소담로 글벗초 앞에서 50대 남성이 혈중 알콜 농도 0.055ppm으로 음주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명 윤창호 법 시행이 음주운전 예방 효과로 이어지고 있을까.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5일 현재 음주운전 정지·취소 처분자는 세종시에서만 1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후 음주적발 건수가 일부 감소한 건 사실이나, 일평균 1.6명도 적은 수치로 보기 어렵다. 인근 충남의 15개 시·군 합계 처분자가 지난 3일 기준 61명인 점을 감안하면, 세종시 음주 적발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세종경찰청 및 경찰서에 따르면 16건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08ppm 이상 취소는 14건, 이보다 낮은 수치의 정지는 2건이다.

지역별로는 신도시가 10건으로 많았고 읍면은 6건으로 확인됐다. 시간대별로는 대부분 저녁 시간대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고, 오전 6시~낮 12시 오전에는 2건이 적발됐다. 음주사고는 5건이었으나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분석 결과 0.03~0.05ppm 수치로 정지 처분을 받은 이들은 없었다는 게 이채롭다.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음주정지’란 암묵적 캐치프레이즈가 주효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애매하게 먹어도 차를 놓고 귀가하거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지역 사회에선 아침 출근시간대 보행과 자전거, 버스를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전날 숙취 때문에 낭패를 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택이다. 다만 자전거 역시 적발되면 작지만 벌금 3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아침 출근길 또는 대낮 음주단속도 유의해야 한다. 자칫 전날 숙취로 낭패를 볼 수 있다.

공직사회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소위 업무상 가벼운 낮술로도 정지 이상의 처분에 놓일 수 있고, 음주 취소 등 최악의 경우 파면에 이를 수 있어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올 들어 음주로 적발된 정부세종청사 공직자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며 “자칫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음주 습관을 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당분간 주 4회 아침과 저녁 단속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경찰청 지침에 의한 일제 음주단속도 병행한다. 지구대는 매주 금요일 단속을 지속한다.

지난 달 25일 개청한 세종지방경찰청이 조만간 단속 장비를 갖추게 되면, 단속 인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강화된 법률 시행 이후로도 음주운전 적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음주 후 귀가 과정에서 찾아오는 (운전)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한다. 벌금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이 필수인 직업군은 생계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2월 18일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7일 국회 문턱을 넘어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면허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상향됐고, 처발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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