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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자연재난’ 세종시, 재정비한 폭염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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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자연재난’ 세종시, 재정비한 폭염 종합대책 시행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5.2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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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발령 시 건설현장 등 3단계 대응… 무더위쉼터 441곳, 호수공원 쿨링포그 도입 등
지난해부터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세종시가 폭염종합대책을 재정비해 시행에 들어갔다.

세종시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019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태스크포스(T/F) 구성,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단계별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폭염 종합대책을 재정비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시는 무더위쉼터 441곳을 운영하고, 냉방비 지원예산 1억 8800만 원을 편성했다. 또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현장방문을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매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폭염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자 보호 시책도 새로 마련했다.

▲1단계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위 휴식시간제(14~17시) 운영 ▲2단계 폭염주의보 10일 이상 지속 시 작업시간 변경 ▲3단계 폭염경보 10일 이상 지속 시 공사중지 및 공기 연장을 각각 권고하는 내용이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3월부터 읍·동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그늘막 설치를 조기 추진했으며,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6700만 원을 활용해 폭염 저감시설인 ‘쿨링포그’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쿨링포그는 정수 처리한 물을 특수 노즐을 통해 인공 안개로 분사하는 시설로, 더운 공기와 만나 기화하면서 주위 온도를 3~5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세종호수공원 일원에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향후 비용 대비 폭염피해 저감 정도 및 시민 만족도 등을 조사해 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무더위 시간대 휴식 등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지도 강화, 농촌 지역 한낮시간대 마을방송 확대 및 재난 도우미 순찰을 강화 등이 추진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세종시 폭염특보 발령 건수는 2016년 29일, 2017년 28일에서 지난해 42일까지 치솟았다. 폭염특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발령한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2016년 11명, 2017년 4명, 2018년 1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건설업 2명, 농업 1명 등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기도 매년 빨라지는 추세다. 지난 2016년에는 7월 17일 첫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2017년에는 6월 18일, 2018년에는 6월 3일로 각각 앞당겨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역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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