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개선 진행형, 특혜 요소는 여전
상태바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개선 진행형, 특혜 요소는 여전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5.27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입법예고 마무리,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요소 보완 절실… 이주 의사 없는 이들, 혜택 줄여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개정안을 둘러싼 보완 요구는 여전히 거세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 행복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여전히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오는 30일 마감되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이후 ‘보완작업’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인정하는 ‘특혜 요소’는?

특혜 소지는 대상 그룹에 속한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핵심은 이렇다. 1주택 이상 유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추첨’으로 경쟁하다보니, 무주택 종사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전 후 최소 3년~최대 6년 8개월이 지난 기관들이 대부분이나, 서울 등 타지에 확보한 내 집과 세종시 특별공급 당첨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종사자들이 적잖다는 인식이다. 소위 양다리 재산증식 사례를 말한다.

자녀 양육 등 교육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세종시 거주 의사가 전혀 없는 종사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론도 많다.

#. 국민들 상식의 눈과 동떨어진 요소 ‘수두룩’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상식선과도 맞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다.

당장 오는 29일 시작되는 집현리(4-2생활권) 청약 조건부터 살펴보면, 합리적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진다.

일반 국민들은 85㎡ 이하 주택 청약 시, ▲세대원까지 무주택 ▲3개 항목(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가점 평가 ▲세종시 1년 이상 거주 ▲5년 이내 당첨 사실 전무 등의 까다로운 1순위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85㎡ 초과 주택 청약 시에도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 충족 ▲세종시 1년 이상 거주 ▲5년 이내 당첨 사실 전무 ▲세대원까지 무주택 등을 충족해야 1순위로 도전할 수 있다.

1주택자 청약은 하늘의 별따기다. 85㎡ 초과 물량의 절반은 가점 평가로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고, 남은 50% 중 25%를 놓고 추첨 경쟁을 펼친다.

전제조건이 하나 더 있다. 당첨된 주택의 이전 등기 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실소유할 수 있다. 그래야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다.

이전 기관 종사자들은 이 모든 조건에서 자유롭다. 세종시 읍면동에 내 집만 없으면 되고, 청약통장도 필요없다. 세종시에 전·월세로 연착륙할 이유도 없다.

이전 기관의 한 종사자는 “신청할 때 내 집 소유 여부도 묻지 않는다. 소속 기관과 종사자 여부 정도만 묻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택 취득세 혜택이 더해진다. ▲85㎡ 이하 면제 ▲85㎡~102㎡ 이하 1000분 750 경감 ▲102㎡~135㎡ 이하 1000분 625 경감으로 요약된다. 아파트 취득일 당시 이전기관에만 근무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만 오는 7월 중 개정안 고시가 시행되면, 조금의 제약은 늘어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정무직 및 기관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별공급 취지는 제대로 살려지고 있을까

사실상 이 정도면 주택마련에 있어 최고의 특혜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지속해온 이유는 분명하다. 제도 취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맞춰져 있다. 실질적인 이주로 세종시 정상 건설을 앞당긴다는 구상도 담겨 있다.

하지만 세종시 출범 7년 차 수도권 인구는 이를 비웃고 있다.

본보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서울 인구의 약 3% 만이 세종시에 이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 목적지는 대부분 경기도 등 위성도시 또는 신도시에 맞춰졌다. 서울 인구는 일부 줄었으나, 수도권 전체 인구는 60만여명 늘었다.

이주 공무원들이 서울에 버젓이 있는 아파트를 포기할 리도 만무하다. 미래 투자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 특별공급 대상자 모두 ‘동일 잣대’, 개선 절실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자간 형평성있는 혜택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그래서 나온다.

특별공급 대상자간 가점제 평가를 하는 것이 하나의 개선안이다. ▲보유주택수 ▲소득 및 재산수준 ▲부양가족수 ▲신혼부부 ▲기관 이전 또는 전입 시기 등의 세부 기준안을 마련, 이전 기관 종사자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부여하자는 뜻이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수개월 또는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등의 규제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소한 2024년까지 지속될 특별공급 취지를 이제라도 되살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시행을 하자는 뜻이다.

50%를 유지해온 특별공급 물량 비율도 2021년보다 1년 앞당긴 2020년부터 40%로 줄여야한다는 여론도 있다. 집현리(4-2생활권)의 경우, 일반 국민들은 약 16~20% 물량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특별공급 청약에서 떨어진 이전 기관 종사자들과도 경쟁한다.

한 공무원은 “이미 주택을 소유했거나 자산여건이 여유로운 이전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선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진정 주택이 필요한 이들이 청약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국민들은 이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정착을 기대하며 특별공급 혜택을 인정해왔다.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이를 악용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며 “개선안이 정비되고 있는 시점이니 이 참에 제대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적잖은 국민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이후 검토 과정을 거쳐 추가 개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관장 등의 특별공급 혜택은 당장 7월 중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특별공급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전화(044-200-3164) 또는 팩스(044-200-3179) 또는 이메일 moonbh30@korea.kr)로 하면 된다. 

한편, 올해 말로 혜택이 종료되는 세종시교육청과 달리, 2024년까지 지속되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을 둘러싼 문제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도 신규 교사와 전보 직원 등이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구조가 양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본보 이메일로 의견 제안을 보내, “세종시교육청 소속 기관(학교 등)들의 특별공급은 일괄로 없애야 하지, 어떤 학교는 받고 안받고 하는 문제가 되선 안된다”며 “극단적인 예로, 서울시로 다시 행정수도가 옮겨지면 서울로 강제로 이전해야 하는 기관만 특공 대상자가 되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서울 아파트 특별분양을 준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는 뜻이다. 세종시가 좋다고 시험보거나 이미 세종에 근무하던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줘야하는 지 납득시켜 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현재 행복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의 핵심내용. 원안으로 통과될 경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특혜 요소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공=행복청)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