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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의 의미와 향후 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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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의 의미와 향후 개발과제
  • 조명래 교수
  • 승인 2012.05.1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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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개발과제

세종시의 개발과제
광역도시 관리체계의 실효적 구축 : 상생을 위한 네트워크적 협력체계

세종시는 처음부터 인근 지역과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방식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한 인근지역과 인프라나 생활권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광역도시권 확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에 의거해야 한다. 때문에 우선 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도시와 연기군을 하나의 도시네트워크로 묶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행정권으로 설정하고, 명칭도 세종시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드시, 광역도시권은 5대 도시네트워크(행정도시·연기군, 대전시·계룡시, 청주시·청원군, 공주시, 진천군·증평군)으로 나누어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각 네트워크별 기능분담과 연계전략은 이미 계획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내용을 현실에 맞게끔 구체화하는 것이 계획의 수정보완 과제가 될 것이다.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부분으로는 세종시와 인근 도시들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가령, 세종시, 대전시, 청주시가 광역적 일일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도로교통망의 구축(예, 광역급행버스운영체계), 각 도시지역 내(예, 대전 동북부지역, 청주 서부지역, 오송역세권 등) 편익시설의 확충, 대전-세종시-오송오창을 묶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구축 등이 광역도시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동시에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세종시와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 행정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차 도시서비스의 공급부족은 인근의 대전광역시나 청주시가 나누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도시로서 세종시의 안정화와 함께 인근 도시들 스스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도록 해야 한다. 상생협력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건설이 진척되면 될수록 인근지역의 경쟁력 있는 인력이나 발전기회가 세종시로 빼앗기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른바 세종시 빨대 현상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세종시와 인근 지자체 간에 소지역주의적 갈등을 부추긴다. 이는 자칫하다 세종시의 계획적 조성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를 저버리게 할 수 있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지역공동화 문제는 세종시와 인근 자치체 간의 긴밀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해소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한편, 광역적 일일 생활권 조성과는 별도로 세종시 광역도시권을 수도권에 상응하는 권역으로 조성하는 사업들이 광역도시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세종시 주변에 세 가지 개발(혹은 성장) 축을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과제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세종시-오송-청주(공항, 오창산업단지)-증평-진천 등으로 이어지는 축(이를 세청진 축이라 부를 수 있음)을 구축해 수도권의 개발압력을 차단하면서 이를 이용해 세종시 광역권의 육성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축은 동쪽으로 충주, 원주, 나아가 강원권까지 이어지는 국토의 동서축으로까지 육성될 수 있다.

둘째, 세종시-청주시-대전시를 광역 성장권으로 묶는 ‘골든 트라이엥글’의 구축이다. 세종시 건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도권 일극을 극복할 수 있는 국토의 새로운 중심거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1세기 한국을 이끌 글로벌 선도기능이나 광역적 충주기능을 세종시, 청주시, 대전시가 각각 분담하여 특화하면서 상호 보완해 가면서 전체로서 통합적 거점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세종시와 공주시를 연결하면서 충남신도청예정지로 이어지는 서부축의 구축이다. 이 축은 서해안까지 이어지는 광역권의 서부거점지역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세청진 축’과 이어지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토의 동서발전축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축의 형성이 단순한 구상과 개념적인 것으로 끝나기 않기 위해서는 각 축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광역도시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구체사업들은 관련 지자체들이 제안하도록 하되, 이를 조율조정을 거쳐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세종시 광역도시계획 협의체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말하자면, 세종시 광역도시계획권을 형성관리해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행정체계 혹은 집행체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광역도시계획의 행정체계가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의 위계로 구성되나, 본 광역계획권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추진체계와 공존하는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세종시 광역계획권의 행정체계는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행정시세종시특별자치시)- 중앙정부(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병렬적 관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세종시 광역도시계획 집행체계는 행정도시건설이란 국가적 사업의 중장기적 추진을 전제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대전시), 특별자치단체로서 세종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협의체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집행체계의 가동과 더불어, 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세종시 광역도시계획이 각 자치체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단위사업계획 속에 구체화되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별 도시기본계획 자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의 합리적인 조정권한을 통해 관철시키도록 해야 한다. 시․군 간 이견 조정이 어렵거나 광역적 현안 사안으로서 중요한 정책사항인 경우는 광역자치체가 직접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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