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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 설립, 7월부터 교육감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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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 설립, 7월부터 교육감 멋대로
  • 홍석하기자
  • 승인 2012.05.1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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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 보다는 정부재정으로 건설청에서 추진해야

세종시 내 학교설립 권한이 7월1일로 건설청장에서 신임 세종시 교육감으로 변경된다. 지방자치교육법에는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설립의 권한이 있지만 학교설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건설청장이 수행했다.
건설청은 첫마을 6개교 건립, 정부청사 생활권 9개교 추진, 11개교의 부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였다. 이중 세종시 정부청사 배후지역 1-4 생활권 5개교, 1-5 3개교, 1-2 외국어고 등 9개교를 민간투자방식(BTL)사업으로 추진한다.
BTL 도입은 2009년 학교설립 예산을 확보할 근거가 없어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한 것으로 현재까지의 학교설립과 부지매입 비용은 행정도시특별회계에서 1600억 정도 지출했으나 애초 세종시 건설예산 8.5조 안에는 학교설립 비용이 세워있지 않았다. 150개교를 설립하는 비용은 약 1조8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설청은 2010년 국회 업무보고에서 150개 학교 중 첫마을 6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를 BTL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행정도시건설특별법 60조의2 5항에 따르면 건설청장의 학교설립 권한이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로 정하고 있어 향후 BTL로 학교설립을 할지 여부는 신임 세종시교육감의 권한이다.
교육희망네트워크 최 광 회장(59.조치원읍)은 학교설립은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종시 9개학교 사업비로 871억원을 투자하고 매년 학교 임대료로 약 79억원, 운영비로 약 18억원, 연간 97억원을 20년에 걸쳐 약 2000억원을 사업자가 받아가는데 이는 고금리 카드할부와 다를바 없고 향후 교육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설립 권한이 신설 세종시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학교설립을 위한 대규모 전문기구 구성이 필요하고 자칫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과 관리감독 부실도 제기될 수 있어 건설청에서 계속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송광호의원은 작년 말 학교설립의 권한 주체에 대해 안정적인 학교설립 보장을 위해 건설청장의 학교설립 권한을 연장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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