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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지역 학교설립, 건설청이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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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지역 학교설립, 건설청이 추진해야
  • 홍석하기자
  • 승인 2012.05.1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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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해 건설청 추진 바람직 예산확보일관성 위해

지난해 6월 송광호의원(새누리·단양제천)은 행정도시건설 청장의 한시적인 학교설립 권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총선일정 등으로 통과되지 못해 이대로라면 7월1일부터 세종시건설지역 내 학교 건립이 세종교육감이 하게 된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지역 내 학교건립이 세종교육감에게 이양되면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재원마련이 어렵고, 건설청이 이미 첫마을 참샘초 등 스마트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스마트학교 건립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종시 건설지역은 2030년까지 총 150개교를 설립해야 하는데, 건립비만해도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과연 세종시교육청이 재정부담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이 학교를 설치할 경우 세종시도 공동자금출자 방식으로 부지매입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는데, 연간 200억원에 이른다.
출범하는 세종시의 예산 형편으로는 도저히 150여개에 이르는 학교 설립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법개정을 해서라도 건설청이 계속하고 학교 건립비도 전액 국비로 하는 방안이 가장 현명한 방안으로 거
론되고 있다.
이상선(59·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대표는 "국비지원을 위해 애초 확보된 세종시 건설예산 8조5000억원 안에 학교설립 비용이 누락돼 있어 건설특별법 제51조 국가예산지출의 상한액 조항에서 2003년 불변가격 기준 8조5000억원에다 학교 설립비용 2조원을 추가해 10조5000억원으로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정균 교육감 당선자도 당선소감을 통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교육격차 해소하여 스마트 세종교육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육전문가들은 스마트학교 구축은 일반 학교 건립비용보다 한 학교당 20억원 이상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건립하기는 어렵다는 것.
스마트학교 조성까지 포함한 학교 건립을 위한 추가예산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로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건설지역 내 학교건립은 국비로 하고 지금까지 해온대로 행정도시건설청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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