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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아트빌리지, 청년·신진예술가 끌어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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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아트빌리지, 청년·신진예술가 끌어모은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4.24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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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 공모, 창작·주거·체험 복합형 공간 조성
행복도시 1-1생활권 진경산수마을 아트빌리지 사업 대상지.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고운동(행복도시 1-1생활권) 진경산수마을에 조성되는 아트빌리지 사업이 올해 본격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청년, 신진예술인 유치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 아트빌리지 특화계획을 수립한다고 24일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달 2019년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아트빌리지 사업 부지 변경을 공식 발표했다. 국회 분원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노른자위'로 통하던 S-1 부지 특혜 시비 등이 고려된 조치다.

재선정된 고운동 진경산수마을 단독주택용지는 총면적 9만 6089㎡로 5개 블록(6만4910㎡), 2개 획지(3만1179㎡)로 구성됐다.

조기 착공이 가능한 점, 부지 확장 가능성, 필지별 단계적 개발이 가능한 점, 예술인들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정온한 환경 등이 선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성진 도시계획국장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아트빌리지 사업방식을 검토하면서 청년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민들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함께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 주체 참여, 창작·아트샵 복합 공간

행복도시 아트빌리지 조성 위치도. (자료=행복청)

행복청은 신진, 청년 예술인 유치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LH가 사업 기획·감독을 맡아 공공관리자(코디네이터)로 토지를 저리임대하는 방식이다.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는 컨소시엄 방식을 통해 사회주택과 공공 커뮤니티시설, 상가 등을 건설해 임대·관리할 수 있다.

토지 임대료와 건축비 임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이뤄진다. 선정 주체가 소규모 자본금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어 투자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외 단독주택지는 블록형, 획지형으로 공급된다. 이에 앞서 창작에 적합한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 자격과 방식은 올해 내 결정된다.

김연희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사회임대주택 방식은 사업자금에 있어 소규모 자본으로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사업자가 선정되면 각 주체로부터 설계안, 시설 의견 수렴을 거쳐 본격적으로 설계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은 창작과 주거 공간, 오피스 등 협업공간, 전시장과 아트샵, 공방 등이 합쳐진 예술창작공간 형태로 지어진다. 생산과 생활, 소비·네크워크가 한 건물 안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거주나 창작 공간 외 추가적인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다. 행복청은 문화 인프라 부족을 인지, 블록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자문단을 구성하고, 특화계획 수립 과정을 맡아 진행할 전문위원(MA)도 선정된다. 아트빌리지 마스터플랜 마련과 사회주택 공모는 올 하반기 완료된다.

김연희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입지적으로 문화벨트 연계 컨셉은 사라졌지만, 인근에 목재체험공방 등이 검토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아트빌리지는 정확한 목적이 있는 장소다.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면 시민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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