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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서면 모두 존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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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서면 모두 존치 가닥
  • 김소라
  • 승인 2012.05.11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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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 위원회, 주민의견 반영 쪽으로 잠정 결론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쟁점이 되어 오던 행정구역 조정이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주민공청회를 마친 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조정위원회(위원장 진영은)는 11일 제5차 회의를 갖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주민공청회에서 보였던 지역 주민의 반응을 종합한 결과 남면 주민과 서면주민 대다수가 통합보다는 기존 면 존치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의원들은 기존에 제안했던 ▲제1안) 「남면 4개리 + 서면 3개리(와촌․부동․봉암리)」 통합,「서면 북부 10개리 + 조치원읍」 통합 ▲제2안 「남면 4개리 + 서면」 통합안 외에 ▲제3안 남면 4개리만으로 남면 존치와 서면 현 상태로 존치 안을 제시했다.

이 세 가지 안을 두고 위원들간 표결에 부친 결과 제3안이 7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며 제1안이 6표, 제2안이 1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남면은 4개리가 연기면으로 명칭을 변경해 존치되고 서면은 현 상태로 존치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공청회에서 준비단이 마련한 검토안에 남면과 서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다수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 되었던 남면지역 행정구역 조정이 지역주민의 요구대로 잠정결론이 나면서 세종시출범준비단은 이 달 말까지 조정안과 명칭을 확정짓고 행정안전부 장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난 4차 회의까지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의결 1. 「공주시 의당면 5개리+공주시 장기면 11개리」간 통합
양쪽 지역 주민 다수가 생활권 편의성이나 주민 정서적 동질성 측면에서 통합을 희망하고 있어 통합한다. 통합면 명칭은 ‘장군면’으로 변경한다.
의결2. 「공주시 반포면 5개리+ 연기군 금남면」간 통합
주민 다수가 통합을 희망하며 미래남부권 연계발전 측면에서 ‘금남면’으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하다.
의결 3. 「불합리한 행정구역」 340필지 관할구역 일치 조정
세종시 관할 예정구역 중 ‘충북 청원군 부강리 일부와 연기군 동면 명학리 일부 등 9개리 340 필지’에 대해 하천 경계 및 도로 경계 등을 기준으로 생활권에 적합하도록 조정한다.
의결 4. 「예정지역」 내 23개 법정동 설치
세종시 예종지역 내에는 생활권별로 23개 법정동을 설치한다. 이와 관련해 법정동의 명칭은 과거 역사성과 현재 지역브랜드, 미래 발전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전래 명칭과 세종대왕 관련 명칭, 순우리말 명칭을 혼합해 제정한다.
의결 5. 기존 면 명칭 변경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은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으로 변경하고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으로 변경, 「공주시 의당면 5개리+공주시 장기면 11개리」는 세종대왕 시대 김종서 장군 묘지가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담아 장군면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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