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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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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4.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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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악화로 기초연금 조기 인상…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세종시는 이달부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 소득 하위 20% 이하에게 기초연금액을 1인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이달부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 소득 하위 20% 이하는 기초연금액을 1인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받는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애초 2021년까지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해 생활이 더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한다.

다만 올해는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에게 혜택을 주도록 기준연금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 중 단독가구에 최고 25만 원에서 30만 원, 부부가구 4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선정기준액은 저소득자(소득 하위 20%)일 경우 단독가구 5만 원, 부부가구 8만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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